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근로자들에게 금품
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본인의 역할은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
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처음부터 정관 제정이나 개정, 등기사항이 잘못되
었다면 고스란히 후임 임원들이나 담당자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나 담당실무자가 변경시 대부분 업무인계인수를 하
지 않고 구두상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금법인의 경우는 구두 업무인
계인수도 없이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임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아무런 지식
이 없이 맡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가 잘못 업무를 처리된 사항에 대해 무엇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별도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
무 교육부터 수강하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회사들과는 근
본적으로 관리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금법인의 임원들이다. 특히 이사들은 등기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관리
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증식사업), 기금법인의
부동산투자 위반, 기금법인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들
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노사 결정
으로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실정으로 본인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본인이 7년 전에 기금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하였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최근에 어느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퇴직하는 바람에 이사 변경등기를 하다가 연임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
의 등기기연 과태료를 부과받고 다급하게 연구소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본인이 기금법인의 이사인줄도 몰랐고 그동안 한번도 연임등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
았다면 그동안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지레 짐작이
된다. 이미 법 위반을 하고 나서 이사인줄 몰랐다, 억울하다 항의해본들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본인은 기금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실무자 못지 않게 기금법인 이사들에
대한 교육도 절실함을 느낀다. 작년부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측 임원들
이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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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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