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을 겪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령 현재 가용재원은 1억원이고 연도말에 기예금이

만기도래하여 1억원의 이자수익이 입금될 예정인데 당장 월말에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해야 한다면 지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

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금은 예금이자수입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자수입 전액에 대하여 고유

목적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2년 결산 후 남은 준비금 잔액은 1천만원

입니다2013년도 이자수입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올 해 직원 선물비로

1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당기 수입금을 초과하여 사용이 될 것 같

으며, 전기 준비금을 합하여도 금액이 모자라게 됩니다.(올해 손실은 일식적

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이자수입에서 충당이 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기금법 14조 및 29조에 의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것

인지요? 아니면 기금법 16조에 따라 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년도로 이

월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당해연도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수익금과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예 : 당해연도 출연금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사용비율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50%, 선택적복지제도나 파견근로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경우는 80%)의 합계액입니다.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 기금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13년에

 회사에서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이 없다면  2012년 결산 후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1천만원 ② 2013년도 이자수입 1억원, 합계 1억 1천만원입니다. 만약, 질문대로 2013년에 종업원선물비로 1 2천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2013년에 1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됩니다) 위반으로서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 따르면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차기로 이월하게 됩니다. 2013년에 일시적인 손실이 결산에서는 이월결손금으로 나타나며 이후 계속 이월결손금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

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

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의 규정에 의

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 해당)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

나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68207-48, 1995.2.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과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장님, 저희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연도 발생분 수익금, 그리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합계액입니다. 2011년에 이월된 준비금은 없었나요?"
"2011년에 이월된 준비금이 2억원이 있고, 2012년 올해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익과 직원대부이자수익이 4억원정도 있습니다"
"2012년 예상되는 회사 출연금은요?"
"5억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월준비금 2억원에 2012년 예상수익금 4억원, 2012년 출연금 5억원의 80%인 4억원의 합계액인 10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복지사업으로 사용하려는 돈이 8억원인데 그럼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회사 출연금이 차질없이 출연되어야 하고,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도 제 때에 들어온다면 계획대로 사용하여도 되지만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가용한 재원내에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진행하신다는 교육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어려움 있으면 또 전화주세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연도에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첫째 전년도에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둘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 셋째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거 사용이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내지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교육 기회나 제대로된 업무인계인수서도 없이 전임자로부터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계받아 여기저기 물어가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의지와 노력이 너무 대견하고 안쓰럽습니다.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예산, 결산 및 세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책자를 써서 실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무슨 일이 이리 새로 생기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가는지....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12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12년 예상 지출금액 보다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부 금액을 12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당해년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을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추가로 설정 가능하다면 기본재산의 몇 %까지 설정 할 수 있는지?
3. 추가 설정시 필요한 절차 (회의록 작성, 관계기관 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2년 1월부터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목적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199515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19955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013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다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사업 활성화와 법령개정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당해연도에 출연한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았는데 지난 2009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조성 기금원금의 25%를 2009.4.1~2010.3.31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허용)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슈화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매우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도 당해연도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만 사용하고 나머지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20%)를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을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일부를 사용해서 근로자들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불만과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가 지나면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이와 관련된 사용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임금68207-246,1999.11.22)에서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3월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같은 한시적이면서 획기적인 기금원금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는 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상으로는 이전 연도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바뀌어 소급하여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2010년 10월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1328호라는 번호를 보며 '벌써 이렇게 되었나?' 놀라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가다보면 어느덧 내공이 깊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글도 쓰다보면 실력이 늘게 됩니다. 어느 작가에게 글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물으니 매일 일기를 쓰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단골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왔습니다.
"기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최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 자본금이 많아서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 원금의 2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그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본재산을 비용(목적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것 자체가 파격 중의 파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동했던 시기, 1980년대 신군부하였기에 가능했던 통했던 초법적인 발상으로 기본재산을 비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항상 기업회계기준과 상충을 빚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는 자금인만큼 지속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가 출연해준 기본재산을 모두 사용해 버린다면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에서 법인화된 기금을 제정하면서 기치로 내걸었던 '안정적이면서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한다'는 정신과도 어긋나게 됩니다. 일부 공적기금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조달받아 공익사업에 소모성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 회사의 이익 중 일부로 조성되는만큼 일회성으로 소모해 버린다면 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어색하고 국가에서도 세제혜택을 줄 명분이 약할 것입니다.

백프로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제도 운영상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주어진 혜택은 즐긴다는 마음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집 근처 정발산을 오르니 아카시아꽃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예년같은면 5월 초나 중순에 맡던 아카시아꽃 향기인데 올해는 5월은 봄 같지 않은 날씨 때문에 최근에야 이런 꽃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시도위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표시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번에는 입으로가 아닌 몸과 마음으로 주민을 위하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으로 뽑았으면 합니다.

감기가 걸려 이틀동안 교회 식당봉사를 다녀오는 것을 빼고는 집안에 콕 박혀 지냈습니다. 6월 중순 이사를 앞두고 그동안 밀린 신문스크랩을 하느라 감기에 걸린 몸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을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은 국세청이 연초에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24% 늘리겠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려는 고육지책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에 모 공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래 처음으로 단독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었기에 결코 가벼이 흘려보낼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년같으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나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노동부도 그렇고 세무서에서 질문을 하고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저에게 SOS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을 받으며 제무제표를 전송받아 검토해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하면서 기금원금을 차감시키지 않았고, 기금원금으로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 기금원금을 잠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수입이자 발생시 선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경우 회계처리 미숙, 계정과목 문제  등 실로 다양합니다.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세무조사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들이 선거 이후로 일정을 잠시 이루고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제표나 수행중인 목적사업, 증식사업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치료하고, 자주 돌보며, 언제나 위로하라' 프랑스 세러낼 호수 옆의 의성 트뤼도(E L Trudeau) 동상 비문에 새겨진 의학 본연의 목표에 관한 글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글이기도 합니다. 너무 원칙에만 치우쳐 일방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데만 치우치지 않고 회사 내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지원도 해주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하에서 기금업무를 겸무업무로 처리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해 줌으로써 마음으로나마 작은 위안과 힘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차장님! 지난 2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을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저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2010년 5월에 1억원을 출연한다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사 자본금과 기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회사 자본금은 50억원이고, 기조성된 기금원금은 14억원입니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인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적용기한이 2010년 3월 31일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니 100분의 50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한이 3월 31일까지면 1년의 12분의 3이니 기본 50%에 12분의 3 비율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는 없나요?"
"안됩니다"

한푼이라도 더 기금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 실무자들과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시달리며 안타까움과 함께 연민의 정을 느낀다.

"김승훈차장님이세요?"
"인터넷에서 차장님 연락처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를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법정복지를 빼고 나면 2억원인데, 2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시는 100분의 80,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만 해야 하나요?"
"남은 50%는 적립하여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적립만 해야 합니까?"
"기금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입니다. 그 비율이상 적립되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산의 변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최근 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원금의 100분의 25한도내 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 기간은 지난건지요? 지났다면 재산을 감소하는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당사의 경우 회사의 사업이 일부 양수도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일부 분할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마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분할되는쪽으로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사는 인원이 적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이 줄게 됩니다. 자본금을 감소하여 즉 감자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금법상 기금의 원금은 사용이 불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노동부에 재산을 감소하는 신고를 할수 있는 여지가 될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기금의 원금이라는게 자본금을 얘기하는건지 총 자산을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네요(아마 자본금의 감소를 얘기하는거겠죠?) 답변을 주실때 관련된 법령, 서식 등에 대한 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사안은 적용기간이 2009.4.1~2010.3.31까지로서 이미 기한이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이나 기조성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금의 원금은 기본재산, 즉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원금을 의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해상에서 천안한 침몰, 지방선거, 부산에서는 검사들의 대규모 상납비리 제보 등으로 우리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직장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업무와 자기계발에 몰두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을 지키는 길은 업무 성과와 실력, 커뮤니케이션 뿐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간 장벽이 더 높아서 이런 교육이나 정모기회가 아니면 실무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상반기에 두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로 대명콘도에서 5월 14일과 15일 1박 2일로 홍천에서 진행되고, 2차로는 용평리조트에서 6월 11일과 12일 1박 2일로 전남 여수(디오션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숙박과 이동 차량이 콘도사에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중 이익잉여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재산을 금융회사 정기예금에 운용할 때나 투자신탁 상품, 종업원대부사업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이자수익이나 신탁분배금,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수익사업, 예를 들면 펀드에 가입하여 발생한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잡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분의 50에 해당되어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되고 법인세를 부과 후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다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이익잉여금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금원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사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작년도 이맘때쯤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1년 전에도 고민했던 일들을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길게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결산 이사회를 개최한다, 결산서를 만든다,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을 작성하는 일로 부산합니다. 그리 본다면 회계기간이란 것이 마치 쳇바퀴와도 같습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1년이란 회계기간을 두고 매년 예산편성과  결산작업,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라는 일들을 반복해서 처리하곤 합니다.

어제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를 열어서 2009년도 결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매년 결산이사회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뚜렸한 회계처리 근거가 없다보니 자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대체하고 임원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가장 난해합니다. 특히 기금원금으로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회계처리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년 논란거리가 됩니다.

기금원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를 설정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허용해준 제도이다보니 준비금설정 근거, 회계처리의 근거가 기업회계기준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이 없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로이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데 새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에는 대부분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 위험부담을 안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맞서는 것은 싫어합니다.

목적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수입처리하거나 환입처리를 하지 않으면 목적사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서 지출된 비용과 대응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서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준칙이 조속히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과정 교육을 마치고, 이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강남역부근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에서 열린 미래예측전문가과정 세미나를 수강하고 나서 일산행 좌석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혼자서 '오늘은 행운이 따르는 날이구나'하며 위안을 해봅니다. 아침에 시간에 쫓기며 백석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교대역까지 이동하는데도 지하철에 오르자 딱 자리가 하나 있어 용케도 앉아가며 신문도 읽고 하루 강의구상을 하며서 갈 수 있었는데, 강남역에서 일산으로 오면서도 9711번 버스에 용케도 좌석이 딱 하나 남아있어 한시간동안 앉아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며 올 수 있었습니다.

바쁜 회사 업무 때문에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나선다는 것도 마음을 졸이며 눈치가 보이는 요즘입니다. 어느 강사가 "한시간 강단에 서기 위해서는 3일을 준비해야 하고, 하루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꼬박 올인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만큼 남 앞에 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번 결산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CFO아카데미 제1강의실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오류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 기금원금을 사용하고서도 기본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았던 것, 계정과목 문제, 콘도구입후 회계처리문제,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이월결손금이 남아있는 문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으면서 선급법인세를 차감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계리하였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선급법인세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제, 2009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등...

그래도 해가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는 교육열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와 체계를 잡아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들을 보며 큰 보람과 함께 준비하면서 마음고생을 했던 것에 대해 위안을 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3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