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을 겪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령 현재 가용재원은 1억원이고 연도말에 정기예금이
만기도래하여 1억원의 이자수익이 입금될 예정인데 당장 월말에 근로자의
날 기념품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해야 한다면 지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
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금은 예금이자수입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자수입 전액에 대하여 고유
목적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2년 결산 후 남은 준비금 잔액은 1천만원
입니다. 2013년도 이자수입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올 해 직원 선물비로
1억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당기 수입금을 초과하여 사용이 될 것 같
으며, 전기 준비금을 합하여도 금액이 모자라게 됩니다.(올해 손실은 일식적
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이자수입에서 충당이 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기금법 14조 및 29조에 의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것
인지요? 아니면 기금법 16조에 따라 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년도로 이
월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당해연도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수익금과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예 : 당해연도 출연금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사용비율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50%, 선택적복지제도나 파견근로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경우는 80%)의 합계액입니다.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 기금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13년에
회사에서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이 없다면 ① 2012년 결산 후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1천만원 ② 2013년도 이자수입 1억원, 합계 1억 1천만원입니다. 만약, 질문대로 2013년에 종업원선물비로 1억 2천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2013년에 1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됩니다) 위반으로서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 따르면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차기로 이월하게 됩니다. 2013년에 일시적인 손실이 결산에서는 이월결손금으로 나타나며 이후 계속 이월결손금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
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
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의 규정에 의
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 해당)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
나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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