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기금 담당자이지만 너무 모르는 것 투성이 입니다. 진작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 까페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이번에 목적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종업원 대부만 했구요. 별도로 노동부 신고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기금 업무 시 별도로 전표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고 장부 정도만 정리하고 결산처리하고 그랬는데..학자금 지급시에요 별도 전표처리 없이 돈을 내보내고 장부 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표 처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책이나 자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이 있으면 장학금지원을 실시하는데 노동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출 지출이나 수입 계리 등 회계처리를 할 경우는 법정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경우에도 장학금이라는 것을 갖추어 놓아야 증여세 비과세가 되니 장학금 신청서와 종업원 신청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잘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프로그램이 없다면 전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전표나 증빙을 보게 됩니다. 한일솔루션(주)(전화 02-2671-3475)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ERP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니 데모버전을 받아 도입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 책자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를 내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0) | 2010.05.18 |
---|---|
김차장님 !!!!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0) | 2010.05.17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0) | 2010.04.22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 감소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0) | 2010.04.22 |
회계증빙과 방법 궁금합니다. (0) | 201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