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기금 담당자이지만 너무 모르는 것 투성이 입니다. 진작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 까페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이번에 목적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종업원 대부만 했구요. 별도로 노동부 신고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기금 업무 시 별도로 전표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고 장부 정도만 정리하고 결산처리하고 그랬는데..학자금 지급시에요 별도 전표처리 없이 돈을 내보내고 장부 만 작성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표 처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책이나 자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이 있으면 장학금지원을 실시하는데 노동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출 지출이나 수입 계리 등 회계처리를 할 경우는 법정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경우에도 장학금이라는 것을 갖추어 놓아야 증여세 비과세가 되니 장학금 신청서와 종업원 신청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잘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프로그램이 없다면 전표는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전표나 증빙을 보게 됩니다. 한일솔루션(주)(전화 02-2671-3475)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ERP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니 데모버전을 받아 도입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 책자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를 내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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