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속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통합되다보니 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조문 작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적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적복지제도인 근로자복지제도 속으로 흡수되면서 사적복지제도 고유의 특성을 지키려다보니 용어정의도 신설되어야 하고 보다 큰 틀에서 정의되는 용어들도 조율해야 되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회사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에게 공히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문통합 작업에 대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법령이란 설립근거이자 운영 전반에 걸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개정시까지는 적용을 받아야 하기에 늘 신경이 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관련 법령과 근거를 늘 확인하고 체크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일부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모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법령을 잘못 알고있는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와 제3호는 2009년 3월 31일부로 개정되면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딱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간사로부터 그 적용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리가 없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번은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여부를 조회하고 지난 4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여부를 확인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교정작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뿐만아니라 조세법이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여부를 검증했고, 주무관청 근로감독관님과는 하루에 한번이상씩 통화를 하는데 당해연도 출연원금 사용비율을 1년 더 연장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생기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법제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사실이었다면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제 신뢰성은 둘째이고 잘못된 지식과 정보의 전달로 기금원금을 잠식하여 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한 벌칙으로 기금의 임원들이 처벌을 받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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