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님! 지난 2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을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저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2010년 5월에 1억원을 출연한다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사 자본금과 기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회사 자본금은 50억원이고, 기조성된 기금원금은 14억원입니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인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적용기한이 2010년 3월 31일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니 100분의 50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한이 3월 31일까지면 1년의 12분의 3이니 기본 50%에 12분의 3 비율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는 없나요?"
"안됩니다"
한푼이라도 더 기금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 실무자들과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시달리며 안타까움과 함께 연민의 정을 느낀다.
"김승훈차장님이세요?"
"인터넷에서 차장님 연락처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를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법정복지를 빼고 나면 2억원인데, 2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시는 100분의 80,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만 해야 하나요?"
"남은 50%는 적립하여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적립만 해야 합니까?"
"기금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입니다. 그 비율이상 적립되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회사 자본금과 기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회사 자본금은 50억원이고, 기조성된 기금원금은 14억원입니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인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적용기한이 2010년 3월 31일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니 100분의 50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한이 3월 31일까지면 1년의 12분의 3이니 기본 50%에 12분의 3 비율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는 없나요?"
"안됩니다"
한푼이라도 더 기금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 실무자들과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시달리며 안타까움과 함께 연민의 정을 느낀다.
"김승훈차장님이세요?"
"인터넷에서 차장님 연락처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를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법정복지를 빼고 나면 2억원인데, 2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시는 100분의 80,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만 해야 하나요?"
"남은 50%는 적립하여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적립만 해야 합니까?"
"기금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입니다. 그 비율이상 적립되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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