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은행과 약정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준에 맞는 직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직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되 일정이율(귀사는 연2.4%)만 부담하고 차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보전)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주택구입자금이자지원', '생활안정자금이자지원'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시행해야 합니다.
2. 이런 사례로는 CJ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소규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원금으로 직원대출을 하고 있는데... 기금 원금이 많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출을 알선해주되...
1. 통상 금융기관 대출 시 금리가 6% ~ 7%이고 저희 회사 복지기금 대출 금리는 2.4%입니다.
2. 대출금리 차액 부분인 약 3% ~ 4% 대출이자는 '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원하는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시행령을 보면 '정관만 변경'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제가 업무 노하우가 부족하여 관련 사례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가능할런지요?
1. 은행과 약정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준에 맞는 직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직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되 일정이율(귀사는 연2.4%)만 부담하고 차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보전)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주택구입자금이자지원', '생활안정자금이자지원'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시행해야 합니다.
2. 이런 사례로는 CJ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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