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해 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매출
액은 수백억원, 상시 근로자수는 300여명,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적자였으
나 올해에는 흑자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 복리후생제도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자녀학자금제도, 단체상해보험제
도, 개인연금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장기
적으로는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려고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노사협의회가 기 구성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회를 구성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바로 협의회위원
을 구성하여 업무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대표
이사가 꼭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나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이 되어야 하느
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중이거나 설립에 관심있는 분들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질문 및 답변
사항입니다.
(질문)
당사는 전 직원의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대표3인)가 있는 바, 사내근로
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으로 근로자측은 3명의 노사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
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측에서는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를 누
구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는 회사 등기임원 1명과
간부 2명(경영지원팀장, 재무팀장), 이사는 협의회위원 가운데 등기임원과
간부 1인(경영지원팀장), 감사는 협의회위원 중 간부 1인(재무팀장)으로 구
성하려고 합니다.
1. 시행령상 설립준비위원회 및 협의회/이사회에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등기임원 및 팀장들만으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2. 모회사의 등기임원이 협의회위원 및 등기이사를 겸직하여도 되는지요?
3. 노측의 감사를 회사의 재무팀 팀원이 담당해도 되는지요?
4. 정관에서 지정한 3자가 기금의 해산시 우선순위로 기금 잔여재산의 수혜
자가 되는데, 모회사의 임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문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1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회는 근로자와 회사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2명이
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
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대표이사를 협의회위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고려한
다면 대표이사가 협의회위원이 되어도 바쁠 경우 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협의회위원을 노사 각각 3인으로 하되 각
과반수 이상이면 3인 중 2인만 참석하면 되니 회사측은 대표이사, 등기임
원 중 1인, 간부 1인(경영지원팀장) 등 3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는 회
의에 참석하지 않고 나머지 2인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해도 업무처리에
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회사의 등
기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 및 등기이사를 겸직이 가능합
니다.
3. 근로자측의 감사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들이 선임하는 것이니 근로자
측에서 회사 재무팀원을 기금법인 감사로 선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
히려 감사는 숫자와 회계를 잘 아는 사람이 선임되면 기금법인 회계처리
나 예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등 관련업무 처리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
니다.
4. 기금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우선
적으로 분배하고(이 경우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노용노동부에서 확
인받아야 합니다) 남은 금품은 5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근
로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할 수 있고 분배 후 잔여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이 되고 정관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
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회사의 등기임원이 기금법인 잔여재산 분배
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
며 이에 대한 가부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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