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저에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해 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매출

액은 수백억원, 상시 근로자수는 300여명,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적자였으

나 올해에는 흑자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 복리후생제도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자녀학자금제도, 단체상해보험제

도, 개인연금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장

적으로는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려고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노사협의회가 기 구성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회를 구성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바로 협의회위원

을 구성하여 업무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대표

이사가 꼭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나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이 되어야 하느

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중이거나 설립에 관심있는 분들과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질문 및 답변

사항입니다.

 

(질문)

 

당사는 전 직원의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대표3인)가 있는 바, 사내근로

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으로 근로자측은 3명의 노사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

면 문제는 없으나 회사측에서는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를 누

구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는 회사 등기임원 1명과

간부 2명(경영지원팀장, 재무팀장), 이사는 협의회위원 가운데 등기임원과

간부 1인(경영지원팀장), 감사는 협의회위원 중 간부 1인(재무팀장)으로 구

성하려고 합니다.

 

1. 시행령상 설립준비위원회 및 협의회/이사회에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등기임원 및 팀장들만으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2. 모회사의 등기임원이 협의회위원 및 등기이사를 겸직하여도 되는지요?

3. 노측의 감사를 회사의 재무팀 팀원이 담당해도 되는지요?

4. 정관에서 지정한 3자가 기금의 해산시 우선순위로 기금 잔여재산의 수혜

자가 되는데, 모회사의 임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문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1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회는 근로자와 회사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2명이

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

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대표이사를 협의회위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고려한

다면 대표이사가 협의회위원이 되어도 바쁠 경우 회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협의회위원을 노사 각각 3인으로 하되 각

과반수 이상이면 3인 중 2인만 참석하면 되니 회사측은 대표이사, 등기임

원 중 1인, 간부 1인(경영지원팀장) 등 3인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는 회

의에 참석하지 않고 나머지 2인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해도 업무처리에

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회사의 등

기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 및 등기이사를 겸직이 가능합

니다.

 

3. 근로자측의 감사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들이 선임하는 것이니 근로자

측에서 회사 재무팀원을 기금법인 감사로 선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

히려 감사는 숫자와 회계를 잘 아는 사람이 선임되면 기금법인 회계처리

나 예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등 관련업무 처리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

니다.

 

4. 기금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우선

적으로 분배하고(이 경우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노용노동부에서 확

받아야 합니다) 남은 금품은 5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근

로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할 수 있고 분배 후 잔여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이 되고 정관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

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회사의 등기임원이 기금법인 잔여재산 분배

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

며 이에 대한 가부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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