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어느 때부터인가 토요일에
쓰는 습관으로 미루어지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쓰게 됩니
다. 금요일은 일주일의 실질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기에 하루 종일 바
쁘고 또 다음날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의 휴일이 있다는 것이 심리적
인 압박감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대학원수업을 다녀와서
휴식을 취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고... 일요일 오전에도 자식들
과 목욕을 다녀오고 성당미사을 다녀온 후 결국 오후에야 더 이상 미루
지 못하고 쫓겨서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요일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는 것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음 한 주 해야 할 일을 계획할 수 있어
더 의미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세가
지 의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와 강의로 인연을 맺은 분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CEO가 기업
이익의 일부 내지는 CEO가 가진 재산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돌려주고 싶
은데 방법을 고민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권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무엇인지? 제도의 장점을 무엇이고, 종업
원들의 복지제도로는 어떤 사업이 가능하고, 출연된 재산은 어떻게 운용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질문하기에 알려주었습니다. 질
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다보니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컨설턴트
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저
를 방문해주신 분이 평소 기업복지제도와 세제혜택에 대해 관심이 많았
던 탓에 충분히 이해를 하였고 이 정도면 CEO를 설득할 수 있겠다고 하
였고 제도 도입을 하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컨설턴트로는 저를 지정해주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뿐만
아니라 타 선진기업복지제도(퇴직연금,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EAP제도)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제도도입을 하고자 하면
심화컨설팅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 회사는 몇개의 회
사들을 M&A하여 성정해 왔는데 이렇게 인수한 회사들이 각각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해관계가 엇갈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합병을 하지 못하고 한 회사내에 수개의 기금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바, 이번에 기금법인들을 합병하기 위해 저에게 상담을 하였습니
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사업부를 합병하거나 타 회사를 인수하
여 합병을 하면 기 운영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합병을 하는 것
이 원칙이겠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제1항을 보면
'합병한다'가 아닌 '합병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강제성을 부
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합병한 사업부나 인수한 타 회
사의 근로자들간 이해관계가 얽혀 기금법인의 합병이 지연되어 개별관리
를 하게 됨으로써 행정업무가 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뒤늦었지만 기금법인
합병을 검토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셋째는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를 하였던 모
중소기업에서 드디어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유형의 기업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처음 제도 도입에
는 신중하지만 일단 회사 내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이 되면 급피치를 올
리어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기금제도를 1~2
년만 운영하고 이후 사업을 멈출 것이 아닌 이상 최소한 5년이후 사내근로
복지기금 자금운용 및 목적사업에 대한 중장기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보고 자금대책이나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것을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편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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