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0년 10월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1328호라는 번호를 보며 '벌써 이렇게 되었나?' 놀라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가다보면 어느덧 내공이 깊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글도 쓰다보면 실력이 늘게 됩니다. 어느 작가에게 글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물으니 매일 일기를 쓰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단골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왔습니다.
"기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최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 자본금이 많아서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 원금의 2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그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본재산을 비용(목적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것 자체가 파격 중의 파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태동했던 시기, 1980년대 신군부하였기에 가능했던 통했던 초법적인 발상으로 기본재산을 비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항상 기업회계기준과 상충을 빚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는 자금인만큼 지속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가 출연해준 기본재산을 모두 사용해 버린다면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에서 법인화된 기금을 제정하면서 기치로 내걸었던 '안정적이면서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한다'는 정신과도 어긋나게 됩니다. 일부 공적기금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조달받아 공익사업에 소모성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 회사의 이익 중 일부로 조성되는만큼 일회성으로 소모해 버린다면 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어색하고 국가에서도 세제혜택을 줄 명분이 약할 것입니다.
백프로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제도 운영상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주어진 혜택은 즐긴다는 마음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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