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산의 변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최근 기금협의회 의결로 기금원금의 100분의 25한도내 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 기간은 지난건지요? 지났다면 재산을 감소하는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당사의 경우 회사의 사업이 일부 양수도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일부 분할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마도 인원수에 비례하여 분할되는쪽으로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사는 인원이 적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이 줄게 됩니다. 자본금을 감소하여 즉 감자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금법상 기금의 원금은 사용이 불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노동부에 재산을 감소하는 신고를 할수 있는 여지가 될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기금의 원금이라는게 자본금을 얘기하는건지 총 자산을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네요(아마 자본금의 감소를 얘기하는거겠죠?) 답변을 주실때 관련된 법령, 서식 등에 대한 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사안은 적용기간이 2009.4.1~2010.3.31까지로서 이미 기한이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이나 기조성원금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금의 원금은 기본재산, 즉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원금을 의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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