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어린이날 고유목적사업비의 행사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날 마술사나 사회자가 사업자 등록이 안되있어 개인한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강사료와 같이 소득세,원천세 제외하고 지급하면 맞는 건가요? 증빙은 어떤 걸로 대체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 행사비 중 강사료는 일반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처럼 영수증을 받고(영수증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증 복사 첨부)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입금증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상품이나 물품구입비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되겠죠.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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