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2차교정을 하였습니다. 보면 볼 때마다 오타가 눈에 자꾸 보이니 사전에라도 수정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주에는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조세법령 개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안'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건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통화를 자주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시고 반영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회사내에서 사업부나 조직이 분할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기금분할을 해야 하고, 반대로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들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바,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특별과정' 교육에 참석하시어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또 기금운영과 관련 기금실무자나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참 속상한 일들을 간혹 겪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처리를 하면서 보면 노무사나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자문을 받는데는 많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지불하면서도 저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 등에게는 그보다 더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고 무료로 제공받으면서도 당연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거꾸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고 자료요청을 받습니다. 기금분할이나 합병을 맡긴 그 업체는 그 전에 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무료로 도움을 주었는데 막상 외부에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거액을 주고 위탁했다는 사실을 역으로 그 변호사나 노무사들의 통해 듣고 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 전문가들도 저에게 받은 이상의 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자들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고급의 상담이나 서비스는 유료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척박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여건 하에서 기업들의 부담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동화를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해 왔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 이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치있는 서비스에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나갔으면 합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에서 EAP제도나, 우리사주제도 등은 자체 협회나 연합회가 있어 협회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대응자료를 만들고, 강사를 파견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어가며 서비스를 받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나 합병, 목적사업이나 복지제도의 재설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회xxx템 구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며 향후에는 자체 역량을 키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소수로 참가자를 구성되어 단시간에 문제해결을 해주는 컨설팅 형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별과정' 교육을 통해 발전적으로 대체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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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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