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질문이 많은 부분이 구분경리이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부여된 의무로써 자산과 부채, 자본,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부어 구분하여 경리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과 똑같은 구분계리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금관리회계는 「법인세법상 수익회계를,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법」상 비수익회계임을 알 수 있다.

 

19(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 (생략)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구분계리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출연금과 수익금의 계리방법은

(질의)

○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기금원금 50%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 은행에 예치한 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입(정기예금)한 경우 이자수입의 계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기금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목적사업용으로 계리해 놓은 금액인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자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계리하여야 하는지(,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50%5억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목적사업체 사용치 않고 7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계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되는데, 귀문과 같이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 적립하여야 하는 50%의 금액은 기금관리회계로 각각 분류됨.

○ 구분계리된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별도로 계리하되, 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사업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한편,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임.(복지68233-145, 2003. 6. 25)

 

연구소 이틀과정 회계와 결산 전문 교육과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강추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3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에 이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6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는 '구분계리'라는 단어가 처

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

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입

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

에 의해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수입과 배당소득 그리고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뿐인

데 무슨 수익사업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을 모두 수익사

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이자소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

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

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전 명칭이 지급준비금이

었던 바, 지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서는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

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는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같은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더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사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하도

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대학원논문에 사용할 자료를 검색하고 출력하기 위해 국회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가 30여년이 되어가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음에 적지

않은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회계연도말이 다가오면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면서 기금법인에 요구하는

자료도 부쩍 많아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현황, 사내근로복지

기금 손익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 목적사업 수행실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현황, 종업원대부금현황 등 기금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사내기금출연과 출연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

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싥시할 경우

에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19조제1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회계처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회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회계)

 

- 출연시

(차) 예금 xxx / (대) 기본재산 xxx

 

- 준비금 설정시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차) 경조비 xxx / (대) 예금 xxx

 

(연도말에 준비금 사용 회계처리)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 메일을 받으면서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손익계산서에 간혹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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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기업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 - 목적사업, 2억원 - 수익사업 으로 나누어 각각 1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니 현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통장의 잔액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다면 대부금잔액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업원대부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합한 예금통장 잔액이 기본재산(회사에서 출연해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할 것을 의결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보가 적을 경우 지출을 중단히야 합니다.

 

둘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가능액이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마찬가지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액 = (대부금잔액 + 목적사업회계+기금관리회계 - 기본재산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예규 두가지를 회신받았는데,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82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여부 관련' 예규는 이미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예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 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첫째,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둘째,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신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26(2012.02.16)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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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세심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지기금법 62조 3항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 259페이지에도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금 대부 등 법 제62조제3항의 근로자 대부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기본재산과 기금원금의 의미는 동일한것인지요?
질문2) 기본재산은 대부사업만 가능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주택구입,임차자금 등의 보조만 가능한 것인지요?(기본재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체금액으로 대부사업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조항도 부탁드려요,의미상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용도가 완전히 분리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금원금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코만도

(답변)

1. 기금원금은 출연받은 금액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사용후 남은 금액을 의미하기에 기본재산과 같으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부사업 재원은 선택적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나. 대부사업 재원
1)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
2)기금법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운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기금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기금협의회에서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업무메뉴얼 p.269에서는 기금법인의 회계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사업의 경우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되 기본재산(기금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사항을 계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기본재산 이외 준비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도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5. 회계관리
□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용도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함
- 기금관리 회계: 기본재산(기금원금) 및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계리, 기금의 운용사업은 물론 기본재산(기금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도 기금관리 회계에 편입
- 목적사업 회계: 기금의 목적사업(용도)을 계리, 사내구판장, 근로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회계처리도 목적사업 회계에 포함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기에 당연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거법령만 바꾸기 위해 굳이 정관개정을 해야 하는가?', '정관 개정이 꼭 해야 되는 강제사항입니까?"라는 논란에 힙싸였고 관련부처에서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관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면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며 논란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 보았는데, 설립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보면 관련된 법령개정을 반영하여 신속히 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법령개정 사항 중 정관과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되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관련 질문이 올라와서 공유하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명칭과 법인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어 바로잡은 케이스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 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콕~ 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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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있다고 콕~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궁금 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기금 설립시 협의회 위원을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그 밑에 있는기구인 이사와 감사를 구성 할때 이사와 협의회 위원을 겸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 되나요? ㅠㅠ 알려 주세요..까페지기님..플리즈~~!!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이중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회계관리는 기본재산과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은 기금관리회계로, 목적사업비용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일반관리비)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매일 질문만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관리회계 구분경리시, 통장도 두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지요? 하나로 관리하고, 회계처리만 분리관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경리하도록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운영구조상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리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 회계관리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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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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