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임원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금을 왜 쓰지 못하냐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도 나와있는 서류나 문구를 보고싶다고 하십니다.
회사같은 경우 처음에 출연금을 받고 지금까지 안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지금 예금 이자 수익으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원금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나와있는 자료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ㅠ 책을 찾아봐도 제가 잘 못찾겠어요! 도와주세요...ㅜ_ㅜ힝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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