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질문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정관 내용을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캠핑카를 당
연히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복지기본법령이나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어디를 살펴
보아도 캠핑카를 구입할 수 있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질문글 가
운데 정관에서도 휴양콘도미니엄과 복지회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할 때에는 헐값에 급히 조치를 해야 하기
에 궁극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게 손실을 끼치게 됩
니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복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의 개념으로 캠핑카
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휴양콘도미니엄,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위 조항에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시켜야 할 듯한데. 준비금을 사
용하여 비용처리로 한번에 마무리 짓는게 나중에 편할 듯 하거
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꾸벅)
(답변)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캠핑카를 구입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의 개념으로
캠핑카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
업으로 캠핑카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는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콘도미니엄은 명시되어 있으나 캠
핑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차량운반구로 해석하여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도 휴양콘도미니엄 이외 휴양시설은 소유하
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캠핑카이니 차량으로 취득하여
활용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근로복지
시설이 아닌 휴양시설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고 그 관리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시설은 당연히 기본재산이 아닌 준비금으로 구입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
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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