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며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는 정리하면 마음 또한 차분하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책상 서랍
안과 캐비넷, 서고에는 그동안 수집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제도에 관한 논문이며,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자료, 연구용역자료,
검토자료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내친 김에 파일철을 40개 가량
구입하고 펀치까지 구입해서 체계적으로 분류체계를 만들어 분류하
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쌓여져 있던 자료들이 하나 둘씩 비
슷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어 가니 마음 또한 차분해지는 것 같
습니다.
어제 퇴근 후에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난해말 모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가 검토를 부탁해 왔던 결산 재무제표를 다시 보게 되었
습니다.
당시 대략적으로 회계처리상 오류사항과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
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잘못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대로 결산이 이루어
져 누적되어 왔었고 더 큰 문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수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
고를 수정할 필요성을 안고 있었는데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안고 있는 잘못된 회계처리의 종합판과 같았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니 이자수익은 단순히 통장 입급액만을 이자수익
으로 계리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당한 상당한 액수의 선급법인세도 환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
다. 종업원대부이자소득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설정하지 않았고, 고유목적사업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
리하고 있었으며 수행하는 목적사업도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
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리증진
을 위한 사업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하
였습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 형태로 나타나 있었고, 종업원
대부금은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근로복지시설이 아닌 고정자산
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산총계가 기본재산에도 미치
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기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
했다는 것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려면 기본재산을 차감시켜
주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새로이 출
연을 할 때마다 기본재산은 증가를 한 반면 자산은 목적사업비로 지출
을 하는 바람에 당기순손실이 늘어 결손금으로 적립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 그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면서도 어찌나 어이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또는 하다못해 제가 집필해 둔 책이라도 좀 보
았더라면 이런 처리결과나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그동안 왜 하지 않
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윗 관리자분이 교육비 운운하시며 절감하여
야 한다며 교육에 가도록 하지도 않았고, 비용을 아낀다고 책도 못사게
하였습니다"라는 답변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운영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만 받
았어도 이런 회계처리나 목적사업비 집행은 하지 않았을텐데,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교육훈련비의 수십배에 이르러 결과적으로는 그 관리자
가 아끼고자 했던 외부교육비와 도서구입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의 더 큰 손해를 입은 셈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결산서는 시간
이 흐르면 확정되어 버리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게 됨으로 임의적으로
수정이 어려워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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