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일요일 늦은 밤에 씁니다. 10월

은 회사도 회사지만 개인적으로도 행사가 참 많은 달입니다.  저도 토요

일은 광주에서, 일요일은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어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10월 둘째주와 셋째주, 넷째주도 연이어

친칙과 친구, 지인들 결혼식들이 있어 10월달은 경조사비만 해도 적지

않은 지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저녁과 낮 일교차가 심하여

부쩍 부고 소식도 많이 전해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4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1월에 겪는 연례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신문기사에서 결혼하는 직장인들이 청첩장을 돌릴 때 어느 선까지

청첩장을 돌려야 할지 망설여진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본인이 아

닌 애경사를 당한 당사자들도 고민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애경사

소식을 듣거나 애경사를 알리는 편지나 봉투를 받는 측에서는 과연 부조

금이나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야 하나, 한다면 얼마를 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전에 본인이 그런 행사가 있어서 회사

직원이나 친구, 지인들로부터 이전에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에 준해서

하면 되지만 그게 없다면 참 망설여집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런 면에서는 규정이 있어서 매우 편리합

니다.  경조비규정은 사유가 발생이 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

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관청에서 기업의 세무조사를 할 때

경조사비를 손금(복리후생비)으로 인정해주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몇가

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회사 내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

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는 회사내에 지급기준이나 규정이 있

면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 나머지는 법인에서 지불할 수 있는지 지불능력, 그 사람의 기여도,

그 사람의 급여소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회사는 경

조비 지급규정이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고 하

는데 그런 회사들은 세무조사시 비용인정을 받는데 매우 불리하므로 비

용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하려면 정관 하부규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운영

규정이나 목적사업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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