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8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근무일이고 내일 8월 31일은 균등
할주민세 납부기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웬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하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릴지 모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법인이면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득할주민세도 있는데 만약 법인
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한달 뒤에는 법
인소득할 주민세(법인세액의 10%)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경우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과세표준이 제로가 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
므로 법인소득할주민세 또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
다.
우리 기금법인도 이틀전에 주민세고지서가 왔는데 주민세 200,000
원과 지방교육세 50,000원, 합계 25,000원이 청구되어 구청 징수
과로 문의를 하니 이번에 과세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고지서가 잘못
부과된 것 같다고 사과를 하면서 다시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균등
분 50,000원과 지방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으로 고지서를
정정하여 받았습니다. 한때는 200,000원으로 납부한 적이 있었는
데 바로잡은 후에는 기타법인으로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79조제1항)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입니
다.(동 제2항) 따라서 법인설립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징수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동 제3항). 그러나 올해처럼 8월 31일이 휴일인 경
우는 국세와 똑같이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4
조(기한의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납부 또는 징수기일이 공휴일, 토요
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납기일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장가기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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