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을 통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도입을 진행중인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방금 세무서에서 시(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은 필요

없는데요..."

"법인설립신고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유사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익

사업 개시신고를 해야죠?"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

을 받았기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에서 대부업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한다

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구청에 대부업을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일로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상의하니 대부업은 일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대부대상이 회사 종업원

으로 제한되었는데 왠 대부업 등록이냐고 웃더군요"

 

중소기업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마치고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것 같아

관련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도 하고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대부업등록 논란이 많아

필요하면 아예 불씨를 없애기 위해 해당기관 예규까지 받아놓으려 합니다. 

 

저는 법률을 검토할 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표를 만듭니다.

법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놓기 때문에 이 셋을

표로 정리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도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가장 최신 것으로 3단 표로 업데이트하

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관련 법령 때문에 매주마다 관련 법을 검색하지 않으면

자칫 곤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령, 민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특별법 개정 동향을 놓치지 않고 검색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른 일처리와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 자신의 생존과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교육

은 필수가 되어 갑니다. 법은 몰랐다고 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서 면죄부

를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발전해 가리라 자신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

무과정은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준으로 치면 중급과정이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회가 전반적으

로 분위기가 침체된 탓인지 교육수강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3개

월간의 치열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끝나니 약간

은 휴식기간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이렇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이

많지 않으면 오히려 수강생들은 좋아합니다.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이나 실무에서 막힌 부분을 모두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은 기업복지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소개, 근로복지

기본법령 축조 해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점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사례, 사내근로복지기근 목적사업 운영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걀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이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인원수가 적으니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

졌습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틀 꼬박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강의를 경청하는

모습, 수시로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고 교육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궁금

한 점은 해소하고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높이 사주고 싶습니다. 저도 매번

교육을 통해서 다음 교육에 반영해야 할 착안사항이나 앞으로 발간할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에 대한 힌트도 얻습니다. 

 

작고한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입니다.

 

내가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듯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애 참석하신 기금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금요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을 하였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금을 회사

내에 유보 중인데 이를 근로자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간담회였다. 필요하면 규

제완화이나 세제지원, 재정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열린 자리였다.

 

대부분 관련된 정부기관과 관련 준정부기관에서 참석하였고 나는 유일

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을 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지난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2013년

중소기업에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날 때와 기

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회사가 3년이

상 연속으로 결손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할 때 예외

적으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

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에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비율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까지 사용하는 것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불가로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일단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

을 일정부분 구입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줄 것을 건의하

였고, 기업이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는 기부금 손비인정비율을 상향(현재는 10%)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요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차원에서 주택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이용하므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의의 지원 또는 대부' 대신에 '근로

자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또는 대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복리후생의 감축에 대한 개

인 느낌을 간단히 피력하였다. 즉 기업복지는 잘 하는 기업이니 기관들이

앞서서 견인하면 후발 기업이나 기관들이 따라가며 수준이 업그레이 되는

데 최근 정부에서 지나치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기업복지제도를 억제

시키고 후퇴시키니 민간기업들도 덩달아 기업복지제도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 KT가 대규모의 직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자녀대학생학자금지원을 폐지하고 대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데 여타 여러 민간 기업들에서도 뒤따라 이를 검

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 방침과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계와 근로자들은 언제 회사에서 퇴직할지 모르고 회사에서 지급해던 대학생자녀 학자금 또한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니 모든 지갑을 닫아버리기 시작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기업복지비의 감축으로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나 가계 뿐만 아니고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공히 미리 자녀 대학학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고 선제적인 긴축에 들어가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본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의 하나로 노사에게 큰 세제혜택이 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서 해오던 22년동안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단어가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이 주무부처장관령으로 각자 비영리법인

의 자체 회계기준이나 회계규정이 있는 것에 비하여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일처리를 했느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대라!"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것이 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게 준 최대의 조세특례제도로서 영리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인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제도라서 다들 낯설어했습니다. 10년

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보고를 할 때마다 회계처리를 놓고 이사회와 협

의회에서 추궁아닌 추궁을 당하곤 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나마 결산관련 책자와 비영리법인 회계처리방법을 다룬 책자에 일부

소개가 되어 있어서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재의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통합 후 폐지됨)상 기금원금(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회계처리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참 난감하기만 했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전문가인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가르치

시는 현직 회계학 교수님과 공인회계사님, 세무사분들을 많이 만나서 상의를 한 결과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하

여 사용하려면 기본재산을 직접 차감시켜서 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

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지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시

하여 회계처리를 하여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법적 근거를 대라!", "그렇게 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였는데 다행히 노동

예규가 생산이 되고 2011년부터는 제가 근로감독관 대상 기업복지제도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를 하면서 결산과 예산관련 강의안

이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에 실리면서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다보니 이제는 제가 처

리했던 회계처리 방식이 나 재무제표 서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침 이번주 가톨릭 서울주보에서 본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Fact)이란 게 있고, 눈으로 확인

되지는 않지만 믿지 않으면 안될 '믿음'(Faith)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느냐 마느냐'하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믿음'과 '사실'을 혼동해

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확실하게 사실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 그걸 보

고 믿어 주마."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실'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확인작업'만 있으면 되지만, '믿음'이란 것에는 보이

지 않은 것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험과 용단'이 필요합니다.(이명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신부)」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많은 기준과 규정이 필

요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과 규정들을 만들

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해오면서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어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의 성원과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

고 딴지를 걸었더라면 힘들어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감사함을 잊지 않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더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22년째 한 우물만 파면서 10년째 '한국

생산성본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노동연수원',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두권 출간, 사내근로복

지기금 카페 3개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관련 활발한 기고 등

을 하다보니 어느덧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라는 호칭을 

들으며 국내 여기 저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곤

합니다.

 

내일 4월 25일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작년에 기본재산으

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수정의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침 카페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리오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기금 사용 용도로 직원 사택 구입이 불가능 한가요?
2. 기숙사 용도의 아파트 구입 후 지원 가능한가요?
3. 휴양지 근처 숙박으로 사용될 아파트/펜션 또는 용평 버치힐콘도 회원

권과 같은 부동산 성격의 휴양시설 구입은 가능한가요? 관련 법령엔 부동

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듯 합니다.

 

 

 

(답변)

 

1. 사택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된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2. 아파트는 주택으로서 기숙사는 아닙니다.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

숙사를 의미하는 바, 아파트는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법령상 기숙사에

는 해당되지 않아 구입이나 지원하는 것이 하용되지 않습니다.

3. 휴양지 근처의 아파트나 팬션 또한 주택으로 분류되어 구입이 불가하고 

용평 버치힐콘도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콘

도미니엄에 해당된다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부동

산투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1조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으며 내용도

여러면에서 보강되고 현재도 국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상

정되어 개정 논의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월 3~4

차례 교육에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한번 들은 강의로 수년째 업무를 해오고 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을 아직 받지 못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와 업무관련자들은

꼭 업무의 현실과 처리방안 그리고 관련법령을 공부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든 오류를 발견하고나서 수정하려한다면 항상 무리수가 따르는 법입니다.

국내의 최고 권위자라는 호칭에 부응하고자 매번 강의에 임할때마다 새로이

얻은 정보들을 실무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실무자 본인과 그 소속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회사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이사, 감사, 그리고 협의회위원들은 가장 최신 정보를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두세차례 교육을 통해서  만나는 소중한

시간에 그동안 궁금하였던 업무에 관한 질문들을 아낌없이 하시고 배워가시고

답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해가 1983년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나이가 3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화된 기금 나이로

따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니 2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 2월 16

일부터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작년 11월

5일까지 21년 8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담당하였으니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나이가 들어가는만큼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늘

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김승훈

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는데도

아직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저를 부장이란 호칭으로 부를

때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

육원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연장선에서 부장이란 호칭이 더 정겹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매번 분기 결산 보고 때마다 지적 사항 아닌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상황>

 

기금 기본재산 7억, 회사 자본금 10

 

근복법시행령 46조제4항제2호를 보면 기본재산총액이 해당 사업의

본금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위의 상황이라면 {기본재산 7 사업의 자본금의 50초과하는 경우 (10*50%) = 2} 협의회 의결로 사용 가능한 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 자본금의 50% 만큼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같은데

(대부 포함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2.  1 질의한 내용처럼 5억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추가 사용하

4억만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3.  정관에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사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퇴직연금 사외적립액은 85% 납부하고 있어서 나중에 회사가 

사업 폐지를 한다고 해도 미지급한 금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부분

대한 사실 유연성이 없는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산보고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가올 보고 자리에서도 긴장이 되네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규정된 사항이기에 회사자본

금의 50%인 5억원은 예금이든 종업원대부금이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익금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기본재산을 초과하

여 적발되어 환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사업의 폐지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가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몇차례 구조조정을 하여 조직

이나 인원이 많이 축소된 상황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해결을

한다지만 급여나 제수당, 단협이나 사규나 지급하지 못한 복리후생비는 퇴직

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 금품을 지급 후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월 3~4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2년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제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 등을 저자 직강체제로 강의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5월말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들이 매

월 한권씩 연달아 8권이 발간될 예정이고 7월에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과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그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해 안으로 올 것입니다. 기대하셔

도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직강 체제로

강의를 하면서 매번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도 교육 중간중간에 이전 교육내용에 대한 요약(summary)을 하면서

반복교육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을 마친 후 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신선했

습니다. 특히 큰 틀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본사항을 자세하게 사례

를 들어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잡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회계부분은 대체적으로 여렵다는 반응이어서 좀더 쉬운 교육 접근을

더 연구하려 합니다.

 

매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 11월에 설립을 하였는데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작년에 회사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3억

원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50%인 1억 5000만원을 사용할 수가 있

었는데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사용할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사용

방법이 없느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질문에 이미 국세청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수습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한달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교육에 왔어도 제

가 기본재산을 사용할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원래 지난 3월달 교육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회사가 바빠서 오지를 못

했습니다."

 

정관을 점검하는 시간에도 많은 오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있

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으

로 통합,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이후 법령 개정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

지 않은 것과 임원 임기나 잔여재산 처분방법,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증식사업) 등에서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 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올해 초에 도로명으로

 개정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도로명으로 변경되었기에 기금법인 정관 소

재지 또한 도로면 주소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 교육을 마치고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확실히 감

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

낍니다. 이번 교육의 피드백에서 나온 기금실무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음

실무자교육에 반영하여 더욱더 진화하여 짧은 시간에 깊은 이해와 실무교육

의 열매를 맺도록 발전시켜나가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복기금에서는 2010.4월 설립한 이래, 매월 회사 출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중)

이러던 중, 올해 3월부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매월 출연금의 사용방식을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1. 당사처럼 매월 출연하여 매월 출연금의 80%를 사용하고, 2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던 것을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를 넘는 시점인 이번달 부터 "매월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요(기본재산 미적립)?

2.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시 매월 이루어지던 "기본재산" 적립은 불필요한지요?

 

요약해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율(50% 또는 80%)이 매월 출연금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체 누계의 개념에서 기본재산이 회사자본금의 50% 초과시 출연방식에 관계없이 향후 발생하는 회사출연금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답변)

 

1. 기 조성된 기본재산(회사 출연금 중 사용후 잔존 금액)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계속 회사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출연시는 기본재산이 되는 것이고, 사용시는 기본재산의 감소로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상담과 문의들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다보니 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애를 먹게 됩

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향 출

연도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임금 68207-691, 1993.11.10)

 

법인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지정기부금 한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실

제로는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까지는 회사가 출연을 해도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적자일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합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성격이 성과배분제도를

표방하고 있기에 회사가 적자일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적자일 경우 대안으로 종종 제3자출연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사

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걸려 오는데 사업체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이나 회사 주식, 유가증권을 출연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한 재

산을 회사 종업원들과 나누겠다는 취지로서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실제 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 주식의 상당액을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중이

, 여기에서 발생되는 배당수익은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

여 회사 종업원들의 근로복지증진에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3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

서 알려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이하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0000 인사노무팀 000입니다. 작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3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출연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수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

년에 회사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할 금액이 없어 다른 재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잡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잡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질문드리오니 회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잡이익을 바로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출연자는 누

가 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이 잡이익을 폐기물업체에서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없는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나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폐기물은 회사 작업장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익은 회

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회사에서 받아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출연자는 당연히 회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회사가 적자이면 출연을 할 수 없고 회사 적자를 일부 줄여주는 효과 밖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사 이익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나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출연을 하는 방법은 협의회에서 출연하는 방법과 임의 출연하

는 방법이 있지만 사업주 또는 사업자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할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

1항에 따라 출연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

.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금 임원을 변경하는 데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에 임원(이사)분들이 다수 퇴사를 하게 되어, 등기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금 임원(이사)을 지정하는 데에 조건이 있는지요?

 

회사 내에 임원은 사용자측에만 가능하다던가, 주임이사는 임원 이상만 가능하다던가 하는 조건이 있는지, 회사 내에 직급/부서에 상관없이 설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금 임원(이사) 현황

근로자측 주임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사용자측 주임이사 1인, 이사 2인, 감사 1인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선임하는데 직급이나 부서 제한 등 조건은 없고

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에서 출연한 기금을 관리해야 하고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니 아무래도 책임감도 있고 회계를 아는 사람으로 물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장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

서울 구로구 구로동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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