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인당 20만원 이상의 경조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
을 들었는데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근거규정
을 찿느라 여기저기 책을 찿아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1983년에 만들어졌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과 1984년 3월에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에서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회사 근로자의 직접적인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 퇴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지급이나 전체 근로
자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상여금이나 임금의 성
격을 갖는 지급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근로자가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구입가격의 일부를 보
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의 대부 또는 10만원 이내
에서 소액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 생활원조에
사용되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의 장학금, 1인
당 40만원 미만의 재난구호금 지급, 1인당 20만원이내의 출산비,
경조비 지급 등 근로자 생활원조에 사용하며 넷째, 소액대부와 기타
노사협의회가 결정한 근로자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 당시 무주택근로자가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규모도 지금은 75제곱미터로 상향이 되었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의 10만원 이내, 1인당 40만원 미만의 재난
구호금 지급, 1인당 20만원이내의 출산비, 경조비 지급 등도 지금
은 금액기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1983년 당시 20만원의 가
치가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
다. 1983년 당시 어른 시내버스 일반요금이 120원이었으니 대충
10배정도 올랐다고 보면 지금의 화폐가치로는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바뀌었습
니다.
기금 증식방법은 세가지 방법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 ②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③ 국채, 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그것입니다. 체신관서라는 단어도 생소하
기만 합니다. 기금의 명의로 당해 사업체 또는 다른 사업체에 출자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칙기금 곳곳
에서 타 비영리기금이나 공적기금 운영에 관련된 조문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80호(20130912) (0) | 2013.09.12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9호(20130911) (0) | 2013.09.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7호(20130909) (0) | 2013.09.0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6호(20130906) (0) | 2013.09.0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5호(20130905) (0) | 201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