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예금이자
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대상에 해
당되지 않지만 예금이자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들은 원
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구분경리를 한 이후 수익사업부분 재무제표를 기초로 중간예납 신
고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고서류 작성은 매년말 연차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이 있으면 똑같이 평가이익을 계상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는데 중간예납이
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평가이익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소득과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
정하고 27호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
제10호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도 작성합니다.
매년 3월말 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제56호서식(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제1호서식 (이자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신고를 하고 전자신고로 접수되지
아니하는 서식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지만 고유목적
사업지만 중간예납신고는 제58호서식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
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실시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세중간예납신고는 8월말까지인데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1
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미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매년 연말이나 연초, 6월말, 8월말에는 숫자나 회계, 세무
관리에 약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결산을 하십시
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
고를 하십시오,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하십시오,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 신고를 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으면 회사
에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고 익년도 6월말까지는 주
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십시오 등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자
꾸 하게 되어서 미안함을 느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2호 (0) | 2013.09.0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71호(20130830) (0) | 2013.08.2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69호(20130828) (0) | 2013.08.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68호(20130827) (0) | 2013.08.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67호(20130826) (0) | 201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