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난 7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피 자료실에 올렸다. 그리고 2015년 7월 20일자
로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도 연구소 홈피(www.sgbok.co.kr) 자료실에 올렸으니 실무에 참고하면 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갈수록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정체되고 외
면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회사 내에서 정
규직을 위한 제도가 아닌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에게도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과감한 혜택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여론에 의해 정책이 움직이는 시대이니 나 혼자만 혜택을 받으려들면 아예 혜택 자체가 날라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혜택을 비정
규직과 파견근로자들에게 나누려는 선제적인 의식전환과 제도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요즘은 법령이 하도 자주 개정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2014년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두세차례 개정되더니 2015년에도, 내년에
도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고 있다.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한 자기계발을 등한
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사복금실무자
들은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모 언론뉴스 기사에 '법 무시 풍조 만연, 무너진 기초질서·사라진 교육'
이 보도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횡단보도 무단 횡단, 불법 주정
차 위반, 기초질서 무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해도 제지하지 않고 두는 부모 등 남이야 어쨋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
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경범죄 단속건수는 2012년 58,000건에서 2014년 157,000건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로 공
교육 체계에서 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지난 2003년에
만들어진 '법과 사회'과목이 2011년에 '정치'와 합해져 '법과 정치' 과목으로 바뀌었고 이 마저도 수능 선택 과목이어서 올해는 전체 수험생의 10%인 18만명이 공부할 뿐이라고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사복금 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이나 조세법을 위반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바르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놀랍다. 일부 사복금 실무자는 사복금 업무를 회사의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든
빨리 넘기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의 복리
후생이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중요한 업무인데 기피업무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반대로 조금만 배워서 체계를 잡으면 회사 내에서 크게 인정받
을 수 있는 업무인데.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교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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