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5월 26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 기념번개' 모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토
론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제시한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몇가
지 변화가 있을 것을 설명한 바 있다. 그중 첫번째가 '공약1. 일자리를 책임지
는 대한민국'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가운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
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 17.4만개 일자
리를 늘리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있음을 주목하고 향후 근로감독관의 대규모 증원 → 체불임금 관리 및 비정규직 차별, 근로감독 강화로 이
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오늘 후속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현재 약 1,700명에 불과한
인원을 3,400명을 증원하여 임금 체불,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와 관련된 관
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완 관련하여 고용노
동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3,458명에 달하는 인력증원 소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로
감독관의 경우 현재 인원이 1,300명 규모인데 현재보다 두배가 훨씬 넘는 2,923명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증원 소요를 반영
하여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감독관 인원은 총 4,000명을 넘게 된다. 이 가
운데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1,300명이 추가로 필요함을 명시하
고 있다.
향후 국가 재정 및 예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그래도 정부가 일자리 늘리
기와 비정규직 임금체불 해결을 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있으니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감독관 인원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
어진다면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리 부재 내지는 관리의 사각지대
에 있었던 각종 노무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
으로 판단된다. 근로감독관 업무규정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주기
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다른 업무에 치여
제대로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다보니 기본재산
잠식, 저금리 기조하에서 수익을 늘려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지고 허용
되지 않은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기도 하고,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 회사에 자금 대여, 허용되지 않은 목적사업 실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문제의 심
각성과 「근로복지기본법」상 명시된 벌칙이나 과태료를 경고해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을 위반했다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처벌한 사례도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에서 괜히 겁주는 것 아니냐?",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나와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시정하면 되
지 않느냐?" 식으로 법령 위반을 가벼이 생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는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전처럼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되니 제대로 배워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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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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