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늘 조마조마했던 사항이었는데 드디어 이슈화가 되고 있다. 

"김승훈소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지급

받는 금품이 비과세 아닌가요?"

"비과세라고 딱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죠?"

"실제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출되는 내역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헐~ 우리는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비가 비과

세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무관청에서도 그렇게 안내받았고...... 이제 이를

우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 전체가 증여세 비과세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

에서는 실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아니라는 사항에 대해 일관되게 말해

왔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것까지. 그런데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도

래한 셈이다. 지난주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000세무사도 같은 전화문의가

왔다.

"김승훈소장님, 제가 000회사에 세무자문과 세무조정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해 과세여

부 다툼이 있어 전화문의 드립니다"

"네, 요즘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증여세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지 이론을 약 10분 이상을 설명하니 그제서야 그 세무사는 이해를

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실무자교육 수강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 내용과 서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여

부가 이슈화되니 정확한 개정내용과 대응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어느 수강생이 그동안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제도변화가 이렇게 많았는줄 미처 몰랐다며 앞

으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관련

법령 개정동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비단 사내근로복지기금뿐이겠는가, 기술발전 못지않게 행정시스템과 조세

체계도 날로 발전하고 진화되어가고 있으니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

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조세부분을 더 보완하려고 지난

주 토요일에 강남 00문고에 들러 법인세와 증여세, 지방세에 관한 도서를

대거 구입해 공부하고 있다. 8월 23일 어제가 가을의 문턱이라는 처서였다.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로 입추와 백로의 사이에 있으며 태양이 황경 150

도에 달한 시점이며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더위

가 가신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앞으로 날씨도 선선해지니 독서시간

도 늘려 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사복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는 금품과 신고사항에 대한 조세전략 자료를 많이 제공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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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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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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