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IT업체의 청산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회사도 한때 잘 나갔으나 판매부진, 자금
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 후 새주인을 기다렸으나 투가로 투입되어야 할 천문
학적인 비용과 인수후 회생이 불투명하여 이 업체를 인수할 주인이 나타나
지 않아 회사 청산이 불가피해진 것 같다는 뉴스이다. 회사가 잘 나갈때 이
익금의 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회사가 청산될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급여, 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회사를 회생시켜보려고 남아서
고군분투했던 종업원들에게 더 미안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폐업의 원인은 대부분 자금난이다. 자연히 회사에서 미
지급한 체불임금이 있기 마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장점 중의 하
나는 회사가 폐업시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고용노동
부에서 확인받을 경우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에 잔액은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으로 배분 후에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정관이 지정하는 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정관이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IT산업이나 전자산업, 벤처기업들은 기술이나 유행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 흐름을 놓칠 경우나 자만에 빠져 기술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모 중소
전자부품업체는 4/4분기에 회사 매출이 평소의 3/2로 갑자기 떨어지는 바
람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한동안 매출이 급감한 영문을 몰라져 당황
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해보니 주거래선이던 대기업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납품물량을 갑자기 3/2로 줄였다고 한다. 대기업이 중국에 부품공장을 지
어 부품을 저렴한 비용에 자체조달을 하는 바람에 국내 거래물량을 줄어
비용절감을 꾀하는 바람에 고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4년 전에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기금
을 출연하면 법인세도 줄이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기금법인에서 회사에
서 수행하는 기업복지를 단절없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계속 매출이며 이익이 성장할 것인데 무엇을 걱정
하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돈이면 당장 종업원들에게 특별상여
금이나 인센티브를 더 주겠노라고 큰소리쳤는데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이라고 이렇게 급격하게 회사가 어려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노라
고, 그때 내 말을 듣고 회사 이익의 일부를 조금씩 꾸준히 적립해두었더라
면 좋았을걸 하고 이제야 후회하는 것을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벤처기업이나 IT기업같은 변동성이 큰 회사들에게 유
용하다. 회사 이익이 많이 날 때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두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법인을 통해 기 적립된 기금이나 수익금을 통해 단
절없이 기업복지를 수행할 수 있고 회사가 청산시에는 종업원들에게 체불
임금과 생활안정자금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00호(20150601) (0) | 2015.05.3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99호(20150529) (0) | 2015.05.2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97호(20150527) (0) | 2015.05.2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96호(20150526) (0) | 2015.05.2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95호(20150522) (0) | 201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