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주민세가 안나온다는데 이번에 62,500원

을 납부하라고 구청에서 납부고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럴리가요? 저희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균등할주민세를

안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언제 교육을 받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받지 않았는데요, 최근 김승훈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장님이 쓰신 책자를 구입했는데 그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무슨 책인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 p.411에 있는 질의와 회신을 보면 거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즉시 책자를 펴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 p.411 두번째줄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지방세법상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출자금이 아닌 정액으로 적용받아 정액 50,000원과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부담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 안에 있는 질의문과 회신문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출자금이나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50,000원 정액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를 출자금이나 기본재산을 영리기업처럼 자본금으로 적용하여 여기에 비례하여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많았는데 이 예규를 통해 5만원 정액으로 하니 적게 부과된 겁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5%를 더해 대도시는 62,500원, 지방 소도시나 비도시는 10%를 적용해 55,000원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납부해야겠군요"

 

지자체로부터 부과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끝으로 연구소 8월교육이 끝나고 9월 1일부터 9월교육이 시작된다. 9월은 교육에다 밀려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새롭게 의뢰가 들어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

단 설립컨설팅 수행, 여기에 추석명절까지 있어 9월을 정신없이 보내야 할 것 같다. 돌이켜보니 열심히 살면 그만큼 삶의 보람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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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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