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요즘 연일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일들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연일 일어나는 것에 나는 맨붕에 빠져들곤 한다. 모 조선사의 시추선사업부에 근무했전(前) 임모 차장이 2012년 1월쯤부터 2015년 10월쯤까지 3년 9개월간 무려 18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초호화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기업 상장사에서 3년 9개월동안 그 많은 자금을 횡령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과 회계와 자금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나와 같이 회계업무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숫자 1원만 틀려도 대차가 맞지 않아 원인을 규명하는데 애를 먹는데 무려 180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임씨가 동원한 수법은 허위 거래명세서이다.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2700여차례에 걸쳐 회사돈 169억 1300만원을 빼돌렸고,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쯤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차에 걸쳐 10억 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세우고, 상가건물과 호화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내는 물론 내영녀와도 흥청망청 사용했다고 한다.
부정하게 번 돈에 대한 결말은 허망하다. 구속, 자금회수,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 고발과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막대한 손실과 망가진 회사 이미지는 어이할꼬~ 더구나 이 회사는 지금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사람이 이런 부실 덩어리에 비리 덩어리인 회사가 회생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금지원을 해주자고 선뜻 나설 것인가? 더구나 어제 검찰수사에서 동 사에 수조원대의 회계부정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큰 회사의 회계부서에 공인회계사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방만경영과 부실경영이 이쯤되면 그 회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언가 또 다른 문제점이나 윗선 또는 전방위 비호세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고 자금 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자금지원은 단 한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공금횡령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것이 XX-XXXX램이고 XX-XXX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종종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느슨한 자금관리와 관심 부족, 수작업 회계처리와 결산작업이 원인임을 알 수 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공금횡령과 자금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수작업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해서 올리면 그냥 믿고 결재하는 XX-XX템과 한사람이 순환보직 없이 오래 한 업무를 맡게되니 공금횡령사고의 싹을 키운 셈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느슨함과 맹점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편리하게 회계처리를 하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oooooooooooo템과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oooo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전표입력만 하면 실시간 결산서,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서식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실시간 자금운용 현황과 목적사업비와 대부사업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대기업이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oo템 도입을 열심히 검토했는데 흐지부지되었고 수작업으로 회계처리와 결산을 처리하고 있었다. 수개월 전 왜 그 회사에 관리시스템 도입이 중단되었는지 전후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냥 헛웃음이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템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회사에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전혀 보고하지 않고, 대신 틈만 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보고하고 수작업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매일 야근을 하는 등 철저히 본인의 아성을 쌓아 회사 내 다른 사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장기간 벽을 쌓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을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그 사람이 떠나고 후임자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랫동안 특정인에게 끌려다닌 셈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이래서 적당한 기간의 순환 보직이 필요한 모양이다. 진즉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연구소를 찾아왔더라면 편하고 투명하게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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