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7개 공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해당 공공기관
에 복지포인트 관련 지급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공기업
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코바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이다.
복지포인트는 선택적복지제도 또는 복지카드 형태로 개인별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배정하면 직원들은 이를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이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중에 정산
하여 개인이나 카드사에 현금으로 지불해주는 복지제도이다. 회사에서 금품
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하
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직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
야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로 잘못 알려
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
는 금품은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나 치료비, 기념품, 재난구
호금품, 경조사비와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시 임차가격의 10% 이하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후 5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
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잣대를 적용해 과거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
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해 증여세 과세카드를 들이댈 경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국가의 복지비용이 증가하
게 되면 언젠가는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과세의 칼날
을 들이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복지비
는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상황을 들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 교육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복비에 대해 국세청에서 과세방
침을 정하고 이미 한국마사회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
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니 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
금까지 수년간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선복비에 대해서 비과세한 부분도 소
급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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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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