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학위논문 작업이 한고비 넘기면서 논문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새로운 기사나 지식, 논문들을 하나 하나 교육
교재나 교육에 사용될 PPT자료로 만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도
서나 자료들 중에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표들이 많다. 이번 학위논문 심사를 받
으면서 심사위원님이 "논문 자료에 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나요"라고 묻기에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표입니다"라고 답변하니 "그렇다면 '무슨 무슨 법과 어
떠어떠한 법을 근거로 본인이 정리한 결과는 <표 Ⅱ-2>와 같다'라는 식으로 표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초가 되고 다음에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들이 선생님의 논문을 인용하게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어느 심시위원님은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으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면 그것이 새로온 이론이 됩니다. 너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선행 연구논문이나 선행연구가 미미한 새로운 분야는 도전적으로 가설을 설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고해 해주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길을 찾으니 길이 없었다. 길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내가 가장 먼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걸어갔고 내 뒤를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따라오다보니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분류,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방법도 내가 처음으로 이론을 만들어 실무에 적용했다. 완벽함이라 없다보니 늘 더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새로운 방식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 회계처리 방법이나 재무제표 서식은 미국과 일본 공익법인 재무제표 서식,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법인(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교육기관, 문화재단 등) 회계처리기분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참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방식을 연구하여 만들어냈다. 실무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타 회계기준이나 서식을
벤치마킹했다. 즉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업무처리를 한 셈이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아무렇게나 업무처리를 하고 "왜 이렇
게 처리했나요?"라고 물으면 "전임자가 이렇게 해서요" 라든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론적인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요즘에는 주장이나 이론이 이론적인 토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신뢰가 일순간에 훅 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공익법인의 증여세 비과세 사항을 악용하여 탈
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기금업무가 본업이 아닌 겸직업
무라고 등한시했는데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기술발전과 각종 정보의 통합
, 빈번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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