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동 제4항에서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비영
리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주무관청의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우리나라 모든 법인에게 적용받는 권리와 의무를 적
용받게 된다.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조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에
적용받는 각종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동안 비영리법인들은 수
행하는 사업 성격(비영리)과 조세특례제도 덕분에 영리법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어 왔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강조했던 사항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앞으로 조세관청에서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같으니 회계처리나 각종 신고사항 등을 잘 배워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였다.
이런 나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익법인 수가 2014년
29,732개였는데 2015년에 3만개를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비영
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들이 있었고(문화일보
2015년 10월 7일자 기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701031903016001) 국세청에서 비영리 공익법인들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기사가 났다.
(한국경제신문 2016년 2월 15일자)
앞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될 예상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와 법
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조세특례를 통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나 부가세신고, 기
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신고를 하지 않는 기금법인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새로이 개발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내역을 분석하
여 자료 제출요구 또는 추가 확인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 통보와 과세 또는 가산세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협력의무여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교해진 시스템에
따라 일반 영리법인처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해야 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감독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조세 신고사항을 대충 해서는 안되
고 제대로 배워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와 불이익을 받게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번 201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
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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