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관계자나 기업체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과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선임에 고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
이나 기금실무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적합합니까?"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고 원칙을 지킬 줄 알며 입
이 무거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비밀유지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
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에는 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97조에는 제78조(제86조의11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빌을 누설
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
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과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장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바로 근
로복지기본법 제98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나도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상담과
고충, 사례를 접해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 성격상 회사의 임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과 재산, 가족관계, 질병, 자녀의 학교와 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정보들에 대한 비
밀을 철저히 함구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법에 의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이 금지되어 있고 그
관리 또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서류보존기간이 지나면 문서파쇄
기에 파기하여야 한다. 어느 회사의 관계자는 이런 직원들의 개인정보
를 기록해두며 자랑스럽게 타인에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위
험한 일이고 이런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
으므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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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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