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가장 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담을
받으려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것을 주문하는
편이다. 지난 경험으로 보면 많은 회사와 기금관계자, 기금실무자들이 답변에 필요한 관련 자료나 정보, 심지어는 회사 이름까지도 꼭꼭 숨기고 오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 YES냐 NO냐를 교묘하게 유도하곤 한
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거나 책임질 사항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로 책임을 돌리는 바람에 회사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원칙에 어긋하
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느냐며 확인과 항의를 자주 받곤 했다. 그들은 이
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확인했는데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책임을 연
구소로 돌리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많았다. 기금법인 목적사업으
로 가능한 사업도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사업은 기
금법인에서 실시할 수가 없다.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순수한 내 의도가 왜곡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여 그런 답변을 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이런 항의를 자주 받
다보니 이제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알려주지
않으면 답변을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었다. 대신 대안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
으면 관련되는 회사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을 배우면서 관련 근거를 체계적으로 배워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도 해
결이 안되는 사항이나 궁금증은 교육 중 질문이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이관하거나
새로이 신설하여 운영하기에 실시하는 목적사업이 각 회사마다 다르다. 따라서 사
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과 운영, 증식사업, 회계처리에서도 회사별로 다를 수 밖에
없기에 공장 제품처럼 획일적으로 찍어낼 수가 없고 회사별로 회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설립과 운영방법과 전략이 필요한 법이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이 올해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가지
를 질문했다. 첫째는 보통 중소기업들은 오너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회사 이익이 줄어들고 배당이 줄어들기에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을 기피하는데 이 기업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둘째
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느냐? 그래서 절세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인지? 셋째는 회사 오너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
연에 흔쾌하게 동의를 했는지 , 오너의 성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은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서도 아니고(회사는 현재 손익이 적자라고 한다) 회사의 오너
분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
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서였다고 한다. 이 경우는 '유증'에 의한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과 설립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기금
법인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유증하는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기부금
으로 비용인정이 되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을 덜게되기에 상호에게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유증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야기는 제3004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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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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