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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하다가 곤란한 일에 직면하면 사람은 두가지 유형으로 갈린다.

첫째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능력 한계를 넘는 일이다

싶으면 하던 일을 포기하고 일을 중단해버리는 사람과, 둘째는 회사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끝까지 파고들

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유형이다. 그런데 진짜 직장에서 전문가로 성공하려면

둘째 유형이 되어야 한다. ≪초격차≫(쌤앤파커스 간)에서 권오현회장은 '호기심이 많

은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분류하고 있다.(동 저서 p.254) 권회장은 세상이 글로벌해졌

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다양하게' 선발해야 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인재의 기준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 최고의 인재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시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이고 호기심이 있어야만 다양성

에 접근하게 되고 또 호기심을 통해서 다양성이 발현된다고 말한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자주 소개하는 내용인데 동 저서에서 권회장은 조직

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사람으로 첫째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과 겸손하

지 않고 무례한 사람을, 둘째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셋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뒤에서 딴소리('뒷담화'를 하는 사람)를 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문화를 해치고 내부의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을 포기한 것에 대해 자기합리화를 하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편이다. 

 

지난주 모 법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이었다. 기금

법인 정관과 임원을 변경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안)과 임원 변경

(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정관 변경(안)은 고용노동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 임원 변경(안)

과 함께 후속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기관이 기금법인이 

성한 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통화

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아보아야겠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애매한 부분은 나도 "잘모르겠는데요~~"하고 회피하거나 대충 넘어갈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에서 한번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다

른 기금법인들 등기시에도 계속 제동이 걸리게 되는 법,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

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내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에 질의를 하여 받아낸 예규들이 많다.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

세 과세표준신고서식과 중간예납 실시 여부,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선택적복지제도

를 실시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리워드받는 금품의 성격,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직원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직전연도 적자인 기금법인이 당해연도 목적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많다.

또한 지금 사용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서식과 예산서 서

식 또한 내가 중앙대학교 경영학석사과정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산물

이다. 이런 지적 호기심과 궁금한 것이나 문제점들은 해결하려 노력했던 덕분에 지금

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를 5권 단독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

상으로 최초로 강사활동,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수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전문

가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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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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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갑질'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오너가와 종업원, 교수와 학생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대기업 그룹사 회사들간에도 갑질은 존재한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금실무자로부터 갑질사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케이스이다. C사는 A그룹의 자회사이다. A그룹에는 모기

업(본사)인 B사와 C사와 같은 자회사가 열개정도 있는데 자회사들은 모회

사인 B주식회사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매년 인건비 인상률이나 기

업복지비용 자체도 사전에 모회사로부터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 모회사보

다 아무리 경영실적이 좋고 이익이 많이 나도 모회사보다 임금인상률이 높

으면 안되고, 기업복지제도 또한 모회사보다 좋으면 안된다. 모회사에 없는

복리후생 항목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는 매출이나 이익이 모회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자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매출수수료나 마케팅 브랜드 사용료, 컨텐츠 사용수수료를 높

이는 방법으로 자회사 이익을 흡수해 가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모회사의 사전 통제항목이라고 한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액을 모회사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지금의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규정에 따라 모회사 승인 없이 자회사 노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 이익의 100분의 5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가 모회사의 노여움을 사서

당시 자회사 임원 모두 짤렸다고 한다. 그 후로는 모회사 승인없이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생각지도 못한다고 한다. 다들 설마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나도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기에 수긍이 간다.


모 공기업의 자회사가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

했는데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 많아 자녀대

학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었

다. 그 공기업 자회사에서 나에게 "모회사에서 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나 알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여 넌즈시 해당

부서에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이익이 줄어들어 모회사가 받게될 배당수익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금설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설마했는데 답변은 역시나였다. 자신들은

최상의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자회사 임직원들은 자신들과 같은 복지항목을

누려서는 안된다, 이익금이 많아야 모회사로 배당해줄 금액이 늘어난다, 그

러니 모회사로 배당을 많이 해주기 위해 자회사 임직원들의 복지는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 공기업 자회사는 만약에 회사에서 출연해줄 수 없다면 노동조합이 주축

이 되어 조합원들이 급여에서 갹출하여 제3자 출연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사

실이 알려지면 그룹 전체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모회사에서 반대하여 끝내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동의해주지 않아 기금설립을 하지 못

했다. 그로부터 5년 뒤 모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회사 도움이

필요하여 당근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허락해주어 비로소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했던 그 자회사 기금실무자가 일어서면서 "오죽했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자식은 모회사로 입사시키지 절대로 자회사에 입사시키

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동안 모회사 갑질이 얼마나 심했고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도

같은 그룹사인데 서로가 존중해주고 도움을 주고 함께 혜택을 받으면서 공

존하면 좋으련만..... 자회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여 이익을 많이 내야

모회사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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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간을 내어 모 게임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올해 유난히 컨설팅이 상반기에 한꺼번에 집중되는 바람에 이제는 연구소 일

이 많아 왕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은 가

급적 자제하는 편이다. 한번 다녀오면 왕복 오가는 시간에 컨설팅을 하는 시간,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면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간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느끼

는 세월이 가는 속도(시속)는 그 사람 나이에 비례한다고 말했는데 딱 들어맞

는 말인 것 같다.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으로 정신없이 보내고 조금 쉬었나 싶으면 곧 11월이다. 매년 같은 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한 해 한 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더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


존 러스킨은 말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시간

이 흐르면서 사람에게는 지식과 경험, 재산이 축적되고 이를 다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어제 방문한 이 회사는 CEO이자 오너인 대주주가 일체 급여

는 받지 않고 있으면서 매년 본인이 받는 배당수익금액 중 일부(1~2년은 2~3억원, 3~4년째부터는 5~10억원 정도)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

금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하여 그 사용방법이나 관리방법을 놓고 회사 관계자

들이 고민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만들면 공익법인이 되어버려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불

특정다수가 되어 사후관리가 복잡해지고 정작 CEO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가 없어 CEO 취지를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적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서는 재원(출연금액)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 구성,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이 중요하여 어제 방문에서는 이에 포커스를 맞추어 컨설팅을 진

행하였다. 먼저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종류와 금액, 지급기준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나는 기업컨설팅을 나가면 그 회사 분위기와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핀다. 잠깐 쨤을 내어 회사와 사무실, 직원들 휴식공간 등을 둘러보니 게임회사는 근무 강도가 높은 영향인지 회사 곳곳에 쉼터나 휴게실,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게임사나 포털사들은 내가 수년전에 네이버와 넥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기에 대충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다. 설립 6년차 회사답

게 직원들 평균연령도 낮고 회사 분위기 또한 활기에 넘친다. 회사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CEO인데 나이가 40세라니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권위주의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이나 근속연수,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CEO 마인드, 회사 소재지, 회사의 손익, 근무 분위기들을 보면 대충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만한 목적사업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회사측에 제안하면 반응이 좋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에서 회사의 욕구와 기대하는 것을 이끌어내어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능력, 이런 걸 사람들은 쨤밥 아니 암묵지라고 말한다. 바쁜 연구소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시동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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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이나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같이 뜨거운 이슈를 가진 주제도 드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은 회사측에게는 회사 자금을 기금법인에 내놓아야 하기에 늘 경

영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비용이고, 이익의 감소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익을 늘리고자 하는 CEO로서는 회사의 대주주 눈

치도 살펴야 하고 CEO 본인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고민

의 대상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근로의욕 증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영성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CEO로서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제3자 출연이라는 뜻밖의 고민거리

에 직면하곤 한다. CEO나 대주주의 출연이라면 백번 환영을 할 사항이지만

문제는 등 떠밀려 해야 하는 제3자 출연이 문제이다. 모 기업에서 종업원들

급여에서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갹출하여 기금조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회사는 종업원들이 갹출한 금액에 비례하여 매칭

형으로 동일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소 답

변은 단호한 'NO'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태생 배경을 보면 지난 60

년대와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상대적으

로 소홀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분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사용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환임을 분명

히 명시하고 있다.


회사 이외에 대주주나 CEO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쌍수를 들어 환

영할 일이고 근로복지기본법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대

주주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면서 여타 임원이나 관리자, 종업

원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한다면 이는 본연의 기금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결

과가 된다. 물론 자발적인 기금출연이라면 말릴 수는 없지만 자발성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갹출이고 이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년 전에 어느 기업의 종업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회

사에서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상조회비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갹출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본인은 갹출하기 싫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

담을 하고 나서 그 회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험한 발상이니 당장 중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떼내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일부 있지만 이 기업도 철저히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 현

대오일뱅크는 2011년 9월 권오갑 당시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급여의 1%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노조도 좋은 취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첫해에 기부 참여율이 70%를 넘었고 현재는 참여율이 무려 98%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낸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2012년에 정식으로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오일뱅크의 성

공적인 임직원 기부제도 정착으로 포스코, 한화토탈, 현대위아, 전북은행,미래대우에셋, K워터 등 다른 기업에서도 이 같은 임직원 기부제도를 벤치마킹하

여 실시함으로써 기부재도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이 근로자이기에 근로자들이 급여 공제하여 그 결과를 자신들이 다시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기에 결과론적으로도 자기모순

에 빠지게 되기에 종업원 갹출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결코 정당

화될 수 없다. 물론 자발적인 기부라면 말릴 수는 없지만 모양새는 영 아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기업에서 일부 종업원들이 소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완곡하게 바람직하

지 않음을 이유로 말렸다. 그 일부 종업원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발성에 이의

를 제기하고 떠밀려 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좋은 취지가 퇴색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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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은 내가 해결하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나 회계나 세무, 등기업무 등 그 업무와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배우며 내 부족함을 채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하면서 무사안일에 빠져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던 1993년 2월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내 삶의 고삐를 죄며 살게 된다. 원칙을 벗어나 일을 처리하고 대충 현실과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그럴 적마다 늘 나중에 뒷탈이 발생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해졌던 적을 떠올리며 원칙을 지켜려 노력한다. 이제는 내 능력범위 안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당당히 살고 싶다.

 

지난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평소에 걱정했던 상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요지는 하청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하청기업이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자초지종을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서야 전후 상황을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원청기업에서 하청기업에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청기업으로서는 단연히 고민이 되고 문제는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데도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법 제61조제2항이었다.(②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서는 회사 이외의 제3자 출연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건 회사나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연하는 것까지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이번 건처럼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관계에서 이를 악용하게 되면 부작용은 매우 크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신이 번쩍 들어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기부금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큰일난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알았다고 절대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려 들다니..... 나도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손비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세무전문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자칫 부당내부지원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외부에 알려지면 그 기업은 홍역을 치를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기상천외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걸려오고, 회사가 어려워지니 근로복지기본법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려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고 운영하도록 코칭하고 당부한다. 자칫 한두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체에게 이미지 손상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선량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한다.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수시로 질문을 해도 최선을 다해 도움과 조언을 주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님과 남혜림주무관님께도 이 글을 통해 감사드린다. 내일부터는 4일간의 황금 추석연휴이자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즐건 추석명절 보내시고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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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낮에 강남에서 볼 일을 마치고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병대 복장을 하신 어느 할아버지께서 음식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동작역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정하게 다려입은 바지, 오른쪽 가슴에는 훈장도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간 전우의 묘지를 참배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그 분의 뒷모습이 한동안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퇴근하여 목3동성당에서 영화 크로싱을 상영한다기에 아내와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몇년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였지만 다시 보니 새로웠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약을 하던 남자(차인표 분)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 아내의 약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아내와 자식을 만나려 하지만 아내는 병으로 죽고 자식을 겨우 북한에서 빼내 오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결국 몽고 국경선에서 싸늘히 죽은 시신으로 조우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조국에 대한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아울러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주는 회사와 내가 열정을 바쳐 일을 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한 상담을 받고 마음도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만개 설립이라는 희망의 불씨도 계속 지펴가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지 않았지만 오늘은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내용과 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출연할건지 현금화하여 출연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인데요 이러한 경우,

1) 주식으로 출연해도 되는지 현금으로 출연해야 하는지 여부

2) 개인입장 :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3) 복지기금 입장 : 이 돈을 자본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혹시 기부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증여받은걸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답변)

1. 질문으로 보아서는 주식을 소유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회사이든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 주식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한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개인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의 30%으로 까지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기부하는 경우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회사는 세전이익의 10%까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소득은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품을 증여받을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품을 증여받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기부받은 기본재산 또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지만 주식으로 출연할 경우는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는 담당자 입니다. 도입을 위해 자료 검토 중 의문사항(출연금)이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순이익 발생이 없어 출연금 조성에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기부금(회사비용 아님/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되어 있음)이 일부 조성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익이 없으니 상기 기부금으로 설립을 추진하자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1. 최근 몇 년간 적자회사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을 조성 가능한지?

2.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비용(기부금)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3. 제3자의 비용(기부금)을 사용자 명의로 전환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4. 상기  답변으로 조성시 차후에 출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부금은 년간 유동적으로 조성됨.

 

초보이다 보니 질문이 엉성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은 사업주의 출연(제1항)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제2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자라도 제3자 출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비용을 회사에 귀속시키면 회사로서는 잡이익이 되어 회사의 결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결손상태가 되어 기부금인정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3자 또한 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제3자의 기부금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경우, 출연기금을 50%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재산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회사가 이익이 날 경우 기금을 출연받으면서 정상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복지카드 사용시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지급받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답변)

카드사에서 받았다면 사용실적에 따른 환급이니 회계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으로 잡는 방법과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으로 잡는 방법은 제3자출연으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둘째, 개인들에게 분배한다면 카드사와 협의후 직원들 카드에 직접 환급시켜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외국투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 공장 및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지급하다보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댓가로서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지만 사내근로복지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므로
근로의 댓사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증여관계에
따른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국 투자회사의 기금설립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예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 68233-40, 2001. 3. 2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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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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