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매일 그리고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만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니다. 쉬는 날이나
시간이 나는 날에는 나는 그냥 혼자서 강남교보문고를 간다. 무슨 새로운 책이 나왔나? 요
즘은 무슨 책이 트랜드인지? 신문이나 독서 토론회에서 언급되었던 책을 살피며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인지, 목차를 살피며 내가 흥미를 가지고 연구
하는 부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외국 기업들의 기업복
지에 대한 동향은 없는지를 살핀다. 책 하나당 5분이면 구매할 것인지 구매하지 않을 것
인지가 결정이 된다. 어제 강남 교보문고에 가니 내 눈길을 끄는 책 한권이 있었다. 《이기
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유호현 지음, 스마트북스)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일하는
한국 문과출신 엔지니어가 저자이고 올해 4월에 나온 따끈따근한 책이다. 첫장을 펼치니
눈에 띄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마음에 들어 바로 구매했다.
의사가 수술 전에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수술만 안 하면 내 일이 정말 재밌을텐데."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공연만 안 하면 내 일이 정말 재밌을텐데."
농구선수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농구 경기들만 안 뛰면 내 일이 정말 재밌을텐데."
-패트릭 렌시오니, 「회의가 살아야 회사가 산다」
자신의 영역을 가진 프로페셔널이 자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자신이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어도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 직장인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덕담은 다음과 같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시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직장인이 회사를 가기 싫어하는 건 우픈(우습고 슬픈) 일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직장인
들이 이렇게 회사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된 이유를 단순노동 제조업시대에 만들어
진 '위계조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순노동 제조업 시대에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
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다. 위계조직은 맨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래에서는 결정된
사항을 빠르게 따르는 시스템인데 현재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없던
것을 시도해야 하는 혁신적인 일에는 적합하지 않는 조직이다. 저자는 '위계조직'에 대응되
는 개념으로 '역할조직'을 소개한다. '역할조직'은 각 역할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권
을 갖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며 일을 해나간다. 여기까지 읽으니 고개가 끄덕여지고 지금
까지 내가 상담했거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거쳐간 각 회사의 많은 기금실무자들 모습
이 떠올려졌다. 많은 기금실무자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역
할조직'에 익숙해있고 길들여졌다는 생각이다. 윗선으로 의사결정권을 미루면 책임면에서는
자유로워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 반대로 책임감이나 창의성 면에서는 발전이 없는 단점도 있
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서도 회사와 상사의 눈치를 보고 결재를 받아 겨우 참석하게 되
었다고 하소연하는데 내가 맡은 회사의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게 위하여 필요한 전문교육
을 받는데 상사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를 창업하게 된 것도 '위계조직'을 강조했던 상사와 '역할조직'에 따라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내가 서로 맞지 않아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업이나 조직은 '역할조직'으로 가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역할조직'에 맞는 업무라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워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리드해 나가기에 딱 좋다. 다만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은 기금법인 이사나 협의회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결절차를 밟은
후 후속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향후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
시 보고하고 결정 또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주도적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권한
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어느 기금법인의 경우, 기금관계자가
너무 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처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아 기금
법인 관계자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지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시행세칙에 협의회-이사회-기금실무자간 업무분장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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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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