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이어 이번주에 이루어진 분할컨설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번주에 이루어진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내 도움으로 설립될 기금법인수가 12개에 이를 전망이다.
내가 열심히 뛰고 분주한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가 계속 나타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기금업무를 하는 보람을
느낀다. 작년에는 그렇게 일이 풀릴듯 말듯하면서 미루어진 일들이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한꺼번에 둑이 봇물터지듯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서 사람은 초지일관,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일을 하다보면 인정을 받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손길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지난주부터 틈틈히 계속해온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
데이트 작업도 어제 오후 마무리하여 인쇄에 넘겼다. 욕심을 내다보니 교재
분량이 많고 너무 두꺼워 편집하는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페이지 하나를 삭제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건 버려서는 안되는데~~'와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자'는 상반된 주장이 서로 충돌하며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 같다. 60페이지를 줄였는데도 아직 교재가 두툼하다. 하나같이 기금실무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라 생각되니 교재 편집작업을 할 때마다 고민이 반복된다. 법령 조문과 서식 개정여부 확인작업도 빼놓지 않고 하는 필수코스이다. 지난주에 작년 11월에 외부 교육기관에서 나에게 교육받은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작년 교육 때 알려준 신고서식과 올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했던 생각이 나서 한번 더 체크를
했다.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이 많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교재에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요즘은 정말 너무도 법령과 서식이 자주 바뀐다. 뒤 이어 조만간 연구소 회계실무 교재도 업데이트를 서둘러야겠다. 법령이 수시로 개정될 때마다 이
런 작업들이 반복되는데 회사의 생면부지 초면인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로 전화하여 너무도 당당하게 지식과 정보를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
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다는데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무슨 서식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제가 바빠서 교육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서식명과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하고 말 할 때는 무례함을 느낀다.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앳띤 목소리이고 직장 들어간지 얼마 안되는 젊은 신입사원 같은데 "단순하게 어느 서식 어느 부분이 바뀌었고 작성법을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시간을 내에 연구소 교육에 와서 배우는 것이 좋겠네요"하면 "교육 오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에 안 가면 안 알려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저 무지 바쁘다고요, 됐어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회사 이름과 통성명도 거부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전화를 끊는 젊은 회사원들을 보면서 '어찌 저리도 전화 매너나 전화예절이 부족할까?' 안타까움을 느낀다. 힘들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를 하니 우쭐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겸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부족한 것을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면서 이런 고압적인 자세나 갑질전화를
하면 자신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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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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