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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아이를 낳지도 않고 4년간 수당을 무려 4000만원이나 챙겨먹은 여자
승무원 사건이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고용보
험공단과 정부의 육아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허술한 육아휴직지원금 사후관리에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 승무원은 지난 2009년 7월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병원진단서를 회사에 재출하여 출산휴가를 받았고, 2010년 초에는 위조한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받했고,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인 2012년 1월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갔고 2016년에도 셋째 아이를 가졌다며 다
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는 단 한명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3명의 아이를 출생했다고 허위 진단서에 허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관련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와 급여 1000만원,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0만원,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한 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이다. 이 자작극은 올해 2월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김00양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니 김00양의 이름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자
료를 검색해보니 양국 및 병원 기록 등이 전혀 없어 가공의 인물은 아닌지 심증을 굳히고 부모를 찾으니 부모는 2월에 이혼하고 부인은 잠적을 했고 남편
은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한다.
기업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피해액이 4000만원에 그쳤을까를 의심
하게 한다. 이정도 서류 위조에 보조금을 받을 계획을 했으면 회사로부터 받
는 부양가족수당,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조비(경조비는 대부분 회사들이 자녀수가 많으면 경조비가 파격적으로 증가한다)를 수령하는데 이 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로 처리가 된다. 여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다자녀공제 혜택까지 받았을 것이고 소득세를 환급받
았다면 소득세까지 탈루한 셈이다. 무엇보다 7년간이나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했던 자료들이 상호 검증조차 없이 그대로 통용되어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증빙과 기업복지제도로 실
시되는 각종 복리후생 사업들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도 회사 직원들은 불편하
다고 이구동성으로 생략해달라고 요구하여 증빙서류가 점차 간소화 내지는
생략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내리지 않는 이상 막상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어야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중에 간혹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 선의로 증빙간소화를 추진했던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 곤경에 처해지고 연대책임을 물어 회사에 시말서를 쓰거나 심하면 징계 실시, 비용회수 지시, 비용회수를
못하면 담당자 자비로 부담하게 만드는 고충을 겪고 나면 원칙대로 증빙을 받아 확인후 경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일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선설이 아니고 그중 아주 일부 사람들은 성악설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다 돈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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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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