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하다가 곤란한 일에 직면하면 사람은 두가지 유형으로 갈린다.

첫째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능력 한계를 넘는 일이다

싶으면 하던 일을 포기하고 일을 중단해버리는 사람과, 둘째는 회사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끝까지 파고들

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유형이다. 그런데 진짜 직장에서 전문가로 성공하려면

둘째 유형이 되어야 한다. ≪초격차≫(쌤앤파커스 간)에서 권오현회장은 '호기심이 많

은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분류하고 있다.(동 저서 p.254) 권회장은 세상이 글로벌해졌

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다양하게' 선발해야 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인재의 기준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 최고의 인재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시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이고 호기심이 있어야만 다양성

에 접근하게 되고 또 호기심을 통해서 다양성이 발현된다고 말한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자주 소개하는 내용인데 동 저서에서 권회장은 조직

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사람으로 첫째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과 겸손하

지 않고 무례한 사람을, 둘째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셋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뒤에서 딴소리('뒷담화'를 하는 사람)를 하는 사람을 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문화를 해치고 내부의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을 포기한 것에 대해 자기합리화를 하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편이다. 

 

지난주 모 법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이었다. 기금

법인 정관과 임원을 변경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안)과 임원 변경

(안)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정관 변경(안)은 고용노동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 임원 변경(안)

과 함께 후속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기관이 기금법인이 

성한 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통화

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아보아야겠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애매한 부분은 나도 "잘모르겠는데요~~"하고 회피하거나 대충 넘어갈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에서 한번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다

른 기금법인들 등기시에도 계속 제동이 걸리게 되는 법,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

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내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등에 질의를 하여 받아낸 예규들이 많다.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인

세 과세표준신고서식과 중간예납 실시 여부,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선택적복지제도

를 실시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리워드받는 금품의 성격,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직원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직전연도 적자인 기금법인이 당해연도 목적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많다.

또한 지금 사용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서식과 예산서 서

식 또한 내가 중앙대학교 경영학석사과정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산물

이다. 이런 지적 호기심과 궁금한 것이나 문제점들은 해결하려 노력했던 덕분에 지금

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를 5권 단독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

상으로 최초로 강사활동,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수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전문

가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게 된 것 같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