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외국투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 공장 및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지급하다보면 근로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댓가로서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지만 사내근로복지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므로
근로의 댓사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증여관계에
따른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국 투자회사의 기금설립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예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 68233-40, 2001. 3. 2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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