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는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은 내가 해결하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나 회계나 세무, 등기업무 등 그 업무와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배우며 내 부족함을 채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하면서 무사안일에 빠져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던 1993년 2월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내 삶의 고삐를 죄며 살게 된다. 원칙을 벗어나 일을 처리하고 대충 현실과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그럴 적마다 늘 나중에 뒷탈이 발생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해졌던 적을 떠올리며 원칙을 지켜려 노력한다. 이제는 내 능력범위 안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당당히 살고 싶다.

 

지난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평소에 걱정했던 상황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요지는 하청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하청기업이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자초지종을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서야 전후 상황을 조금씩 이야기하는데 원청기업에서 하청기업에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청기업으로서는 단연히 고민이 되고 문제는 원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데도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법 제61조제2항이었다.(②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서는 회사 이외의 제3자 출연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건 회사나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연하는 것까지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이번 건처럼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관계에서 이를 악용하게 되면 부작용은 매우 크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신이 번쩍 들어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기부금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외부에 알려질 경우 큰일난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알았다고 절대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려 들다니..... 나도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손비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세무전문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자칫 부당내부지원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외부에 알려지면 그 기업은 홍역을 치를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기상천외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걸려오고, 회사가 어려워지니 근로복지기본법을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려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고 운영하도록 코칭하고 당부한다. 자칫 한두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체에게 이미지 손상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선량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한다.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수시로 질문을 해도 최선을 다해 도움과 조언을 주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님과 남혜림주무관님께도 이 글을 통해 감사드린다. 내일부터는 4일간의 황금 추석연휴이자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즐건 추석명절 보내시고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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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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