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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시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큰 틀에서 통합과 통
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정부에서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을 했
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큰 틀에서는 근로자복지제도이기 때문이
다. 올해 이루어진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들 또한
상증법상의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를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시
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통합한 단체들 중에서 통합 취지에 맞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면 부작
용이 발생할 것임은 너무도 뻔하다. 다른 공익법인들이나 기부금단체들은 설
립목적이 공익사업 수행이기에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하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을 기부하여 회사 근로자와
참여회사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2차 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수혜대상이 원천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참여회사의 근로자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금법인 노사 양
측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전원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
어 이사의 5분의 4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익법인 임원선임 룰과도
상충되며 민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를 매년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적용에 불편함과 무리가
따른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법인세법령상 지정기부금 단
체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반영하여 잘 해결되리
라 본다. 이러한 정부 법령 개정 과정을 보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내는 다양한 의견에 불만을 나타내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피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이전에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 법령이나 규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 상황이 바뀌고 변화된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불합리
하지는 않은지, 현실에 맞지 않은지, 직원들의 주장이나 건의가 규정에는 없
지만 합리적인 주장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
에 문제가 있다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정개
정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개정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의견이나 시대변화를 반영하려 노력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는 기업
기금실무자가 직원자녀 대학생학자금지원을 할 경우 학교를 어디까지 지원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주는 월요일에 연구소 설립실무, 목요일과 금요일은 운영실무 교육과 화
요일은 방문 설립컨설팅, 수요일은 기금법인 분할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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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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