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월 교육을 마치고 시작된 18일간의 긴 휴식과 재충전을 마치고 드디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다시 기금실무자교육을 시작했다. 예년에는 한산했던 연구소 4월
교육이 올해에는 수강생들로 붐빈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그리고 2월 이후부터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중에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 단체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 같다. 회사측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에 대해 지정기
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삭
제되었으니(2020.12.31일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로 고시됨) 회사측으로서는 민감할 수 밖에..... 아무튼 연구소 교육에 회사측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진행하면
서 느끼는 사항을 정리해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관련 법령 개정이 정신 못차릴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사실 작년 5월에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교재를 인쇄했는데 이번 4월 교
육을 진행하면서 보충자료와 업데이트하여 추가로 인쇄하여 제공한 자료가
무려 교육교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도에 그저 놀랍기만 하다. 둘째는 회사에서는 기금출연이 어렵다보니 고민하는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2월 1일부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또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였을 때 기금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들을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도 관심이 많았다.
셋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기관들은 이번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이 생겼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실재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출자기관 포함)들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지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관리부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넷째,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마다 A4 용지에 질문사항을 빽빽하게 적어와서 상담을 통해 궁금
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가고 있다. 연구소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전달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진행되느데 공통되는 질문은 전 수강생들과 함께 정보를 공
유할 수 있어 좋았다. 다섯째, 예전에는 기금실무자와 회사측 관계자만 주로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략을 세우고 회사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금요일 저녁 8시, 교육을 마치고 퇴근하여 쉬고 있는데 2017년 11월 한국생
산성본부에서 나에게 하루(회계파트) 교육을 받았는데 법인세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올해 신고서식과 맞지 않는다면서 왜 서식이 바뀌었
냐면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항의를 한다. "올해 2월에 법령이 바뀌어 서
식이 바뀐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짜증을 피우며 알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 너무도 항당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
행규칙이 2018년 1월 29일과 2월 13일에 개정되었는데, 내가 신도 아닌데 서식이 이렇게 바뀔지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단 말인가?' 어이가 없으면서 기
금실무자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법령과 서식이 바뀌니 오죽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강사인 나에게 이런 짜증을 부릴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니 작은 위안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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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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