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질문이 많은 부분이 구분경리이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부여된 의무로써 자산과 부채, 자본,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부어 구분하여 경리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과 똑같은 구분계리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금관리회계는 「법인세법상 수익회계를,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법」상 비수익회계임을 알 수 있다.

 

19(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 (생략)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구분계리에 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출연금과 수익금의 계리방법은

(질의)

○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기금원금 50%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 은행에 예치한 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입(정기예금)한 경우 이자수입의 계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기금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목적사업용으로 계리해 놓은 금액인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자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계리하여야 하는지(,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50%5억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목적사업체 사용치 않고 7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계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되는데, 귀문과 같이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목적사업회계로, 나머지 적립하여야 하는 50%의 금액은 기금관리회계로 각각 분류됨.

○ 구분계리된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별도로 계리하되, 기금관리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사업재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 한편, 목적사업 재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이자수입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이며목적사업재원과 기금관리회계의 재원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회계별 예치금에 따른 수익금을 산정한 후 각 회계별로 계리하여야 할 것임.(복지68233-145, 2003. 6. 25)

 

연구소 이틀과정 회계와 결산 전문 교육과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강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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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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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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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연구소 법인명칭 변경[(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 (주)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하러 관련 기관을 다녔다. 법인 명칭

과 법인인감 변경등기는 마쳤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호 따른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된다. 그런데 실시

하는 사업과 관련 관련 인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는 인가허증의 변경사항을 먼저 모두 변경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사업

자등록증을 변경하면서 지난 1994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KBS공제회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

기 위해 동부서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두달정도 근무를 했나, 막

전년도 결산을 마치고 법인세신고를 끝내고 한숨돌리려는데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사간에 당시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1994년 1월 1일부

터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영리회계도 낯선

마당에 수익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니 야근에 휴일근무도 밥먹듯 했

다. 당시 비수익사업 인원은 4명인데 수익사업 인원은 105명이었다.

 

부대사업은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니 많은 인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가지고 단체급식시설 허가증(구

내식당), 위생시설허가증 등 모든 명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바꾸었다. 단체

급식시설(구내식당)과 자판기는 식품에 대한 사항이어서 그런지 절차가 까다롭

고 첨부해야 하는 서식들도 많았다. 아무튼 1993년 하반기와 1994년은 수익사

사업양수도와 부대사업 운영규정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된 결산

작업을 하느라 바삐 지냈다. 덕분에 2000년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

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 운영방법, 수익사업 회계처리와 결산, 구분경리, 법인세신고 작업을 하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 덕분인지 교육청에 가서 평생교육원 명칭변경 작업과, 서울시에 가서 인터넷신문사 법인명칭과 제호변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직접 창구를 찾아가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여 확인을 한다. 학문이란

것이 이론과 실재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법인명칭, 주사무소, 대표자가 변경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막상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인허가 사항을 먼저 변경해야 함을 나도 놓치고 있었다. 이번에 관련 기관에서 당초 첨부서류에서 없는 자료를 요구하여 내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이다. 9월에는 연구소 주사무소를 강남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다

음에 주소를 변경할 때는 한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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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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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오늘 군에서 전역한 날이다. 곧장 기업에 입사했으니 오늘로 직장생활

을 만 31년을 한 셈이다. 군에서 전역한지 곧장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

과 기획실에서 7년 8개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1년을 근무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1년동안 많은 기

회와 행운이 있었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통해 많은 배움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흔히 사람은 일생동안 세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난다고 한다. 내 직

업과 관련해서는 세번의 기회가 있었고 이 기회를 모두 잡은 것 같다.

 

첫번째는 1985년 6월, 군 전역시 몇개의 기업 중에서 고민하다가 미원그룹(현

대상그룹)을 택하여 기획업무와 회계업무를 배웠다. 신입사원이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2년 6개월동안 경영관리 업무를 본사 기획실로 복귀해서는 회계(예산, 결산, 원가) 업무를 배웠다. 두번째는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만나 지금까지 24년간 내

모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와 행운을 잡았다. 세번째

는 2013년 11월 27년 8개월의 직장생활을 접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

업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안정을 추구하며 1~2년만 늦게 창업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린 내 결정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보니 행운도 많이 따랐다.

 

첫번째 직장에서 기획과 경영관리, 회계업무를 배웠던 것이 지금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획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관리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KBS공제회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수익사업

으로 실시할 때 부대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및 이사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영리기업 회계를 배운 덕

에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빨리 이해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학원을 다니며 배웠던 일본어와 영어는 석사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진 공익법인 회계 원서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해보았다.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다시 재이관,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지원, 동호인회지원, 경조비지원, 콘도운영 및 요금지원, 경조비지원, 의

료비지원, 재해보장지원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인수하여 운영, 펀드투자, 내부

및 외부감사 수감(감사원감사, 세무조사, 인원위원회, 노동부), 장학금 소송 및

완전승소(1심과 2심) 등 다양한 실전경험은 외부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도서를 집필할 수 있는 소재와 컨텐츠가 되었고 회사를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트레비스 브래드베리 박사가 쓴 '훌률한 직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원인 9가지'

를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좋은 직원들을 떠나게 만드는 관리자의 최악

의 행동 9가지를 소개했는데 31년의 조직생활 경험으로 보니 공감이 느겨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열

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인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각 기업체 인재들이 기업에서 인정받고 휼륭한 관리자와 임원으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나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야 기업에서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으려 하고 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의 가

장 강력한 우군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새 2016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상반기에는 결산과 예산작업,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로 힘들었는데 하반기는 여름휴가와 자기계발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내실을 기하는 기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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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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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월 31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간이 종료된 오후 6시가 지나자 마치  수능출제위원이 수능시험이 끝나자 해금되어

대기소를 나서듯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생으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전자신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수시로 전화문의 메일로 실시간 코칭을 하느라 늘 책상

노트북 앞에서 비상대기하며 살았다.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

장생활을 할 때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나 메일 문의에 무료로 코칭을 하다

보니 시간이 허용되면 해주고 바쁜 일이 있으면 건너뛰는 선택적 답변이 가

능했지만 연구소를 개소하여 사업으로 하다보니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대충

처리할 수가 없고 핑계가 통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주어야 했다. 마치 아마

와 프로가 일에 임하는 자세라고나 할까!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신고의 가장 큰 변화는 첫째,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서면제출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기금실무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

에 접속에 전자신고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입력해

야 했다. 문제는 갑작스런 제도변화에 기금실무자들이 입력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전년도에 수치가 잘못 입력된 경우는 자료불일치 현

상이 발생해 더 이상 보고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나는 지난 2011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국세청에서 법인세신고를 할 때

처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하였기에 늦었지만 올

해에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게 되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무관청에서 이런 제도변화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2~3개월 전에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기금실무자에게 전자신고 입력방법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시켰더라면 더 좋

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가 되었으니 허위로

보고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기금실무자들의 책임감

도 높아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 집계시간도 대폭 줄어

들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이 많이 변경되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개정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와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들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고용노동부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

세법, 소득세법 최신 서식들을 자료실에 게시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이 2005년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으로 판정받아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

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새로이 발급받아야 함

에도 아직도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들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법

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려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셋째는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 이후 발생되는 이자수익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결손이

있는 법인이나 수익이 없는 법인들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도

록 강제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

로 4월에 2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신고 1일특강>을 편성하였다. 변화가 많은 요즘은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기금관련 각종 법령개정 동향을 알아야 하니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연구

소 관련교육을 수강하기를 정중히 권한다. 3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도 기금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로 바뀐줄 몰랐다고 예산과 결산은 어떻게 하고 운

영상황보고는 어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소연하며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어떻게 이토록 자신의 업무에 무심할

수 있는지 안타까움보다는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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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나름

운영전략과 회계처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너무도 용감하게(?)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분대로 처리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잘못된 처리를 바

로잡는데 애를 먹게 된다.그 뒷처리를 상담하면서 처음부터 나에게 와서 상

담을 하고 추진전략을 세워 업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최근

에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금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마저 힘드니 나름 수익사업 진출을 많이 검토하면서 일어

나는 현상이다.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구내에 커피숍과 사내

구판장을 설립하였다. 직영형태로 운영하면서 자체 직원까지 고용하다보니

업무가 무지 복잡해져 버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자체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은 물론 퇴직충당금을 설

정해야 하고 연말정산까지 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속 직원을 두지 말 것이다. 자체 인건비를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부수되는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목적사업 하나를 더 추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너무도 많이 업무가 꼬여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휴양시설을 출연받아 운영하고 있

다. 휴양시설을 출연받으면서 회계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회원요금이 있는데 이 요금이 저렴하기에 일부를 사내근로복지

기금 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또 다른 C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휴양시설 이용요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후 회사

직원들에게 받는 이용요금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 D기업의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이용요금을 부담하는데 기금에서 일부를 받아

입처리하고 있었다.

 

E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건물 내에 구내커피숍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바리스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 부분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굳이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다른 전략은 없었을까?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하든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또는 운영실무)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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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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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부터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인세법 서식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령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된 서식들은 하나 하나 올릴 계획이다. 불과 5~6년전만 해도 세법 서식은 

한번 개정되면 몇년이 갔지만 2~3년 전부터는 세법서식이 매년 개정되어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매년 서식이 달라지니 법인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제대로된 신고를 하려면 최신 서식을 찾아서 작성

해야 하기에 신경이 쓰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허브답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주어야 하기에 매년 주기적

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어제 어느 사복금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1년 6개월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때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무자교육을 받았는데

넌즈시 그 사이에 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은 없는지 묻기에 2년 사이에 근

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 등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말하니 화들짝 놀란다.

5~6년전 마인드로 본인은 법령 개정이나 신고서식들이 3~4년에 한번 바

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도 이와 비슷하게 받으면 충분하겠거니 생각했

다며 조만간 교육에 다시 한번 참석해야겠다며 머쓱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신고

해야 하는 서식들도 경우에 따라 다양하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간편신고가 허용되어 있어 가장 간편한 신고

유형이지만 그 이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거나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복지회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제3자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도 다소 전문성을 요한다. 또 휴양시설을 구

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계되어 있고

조세법에서는 법적증빙을 징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사복

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그냥 무료상담을 해주면

되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닙니까?" 항의를 하지만 전후 정황이나 사태

파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몇마디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상황에 맞는 해결

책을 마련할 수 없어 상담이 부담스럽다.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며 관련 법령 조문을 찾아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복잡한 내용의 난해한 질의

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그깟 것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뭐가 대단하다고...."

하며 폄하하는 일부 사복금 실무자들의 마인드 또한 씁쓸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근로자의날이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의 근로자

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이외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이자수입으로 목적사

업비에 지출하면 되는데, 연말이면 번거롭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전표를 왜 발생시켜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실제 지출되는 비용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계리해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윗 상사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잘 모

르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기업실무자들은 영리기

업에서 근무를 해온 탓에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회사와 거래

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물어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

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비영리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실무자분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 질문을 해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게된 초짜 실무자입

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복지기금은 이자수익만 발생하는데, 출자금

의 일정부분을 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시에는 사원들의 장학금이나

병원비등을 지급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아 허접한

질의 올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이 잘 안잡히다

보니..^^;;)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명시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법 가운데 비영리법인에게 준 사실상 가장 큰 조세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행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대로 두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무슨 수익사업을 하느냐고 뚱단지같은 말 하지 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3항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생략)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응당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들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들이 많아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그 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종업원대부이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므로 당기에 비용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고, 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이후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연도에 환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인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에 유학 중인 쌍둥이자식들의 학교에서 개최하는학부모 초청 체육행사에 참석하려니 부득이 4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이틀 앞당겨 쓰게 되었습니다. 국내 출장 같으면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근처 PC방에 가서 글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지만 중국 내륙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4월 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들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에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 펀드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대부분 주식매매 차익이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잡이익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다시 환입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구분경리를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가 산출되었다면 산출된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소득할 주민세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결산서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이런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전화를 몇번 받고 손익계산서를 팩스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지자체에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의날에 기념품 지급을 검토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는 곳이기에 5월 1일은  다른 날보다도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요일이었던 어제 교회 예배 중의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씀은 '죤 멕스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5가지 교훈' 이었는데

이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패가 아닌 촛점을 성공에 맞추고 살아라.

둘째, 실패를 적이 아닌 친구로 여겨라.

섯째, 실패를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으로 여겨라.

넷째, 실패한 성공이 아닌 성공적인 실패를 하라.

다섯째, 실패를 마지막 패배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저도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영리회계만

하다가 1993년 2월 지금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직하자마자 곧장 1992년분 결산을 해서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에도 법인신고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과

세무공무원에게 오히려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비영리법인인데 법인세 신고는 무슨 법인세신고입니까?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하지 않으니 법인세 신고와 상관없이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도 황당한 항변을 받은 당시 세무공무원이 어이가 없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답변 해주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환급을 해주는데,

그 요건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인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전화를 끊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영리회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제 실수를

깨닫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분경리 방법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비영리회계에 관한 책들이 서너권 

출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참고할 책도 비영리회계에 대한

 세미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1994년 마침 국제경영연구원에서 전용주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세미나가 있어 강의를 듣고 두 분을 찿아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였습니다. 비영리회계처리에 대해

목말라하는 제 열의에 감동하였던지 전용주회계사님(당시 국제경영연구원장)이

특별히 계획에도 없던 3시간 무료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저와 수익사업회계담당 두사람은 정말 특별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몸집이 크신 전용주원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해주신 열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가 있다는 것,

출연금, 구분계리방법, 전출금과 전입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생소한

용어정의에서부터 회계처리 프로세스 등 어렴풋하게나마 비영리회계에

대한 개념과 회계처리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94년이후 

이용기회계사님과는 회사의 세무조정을 의뢰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방법을 찿으려 애써다 보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하듯이 나누어

주고나면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각 지점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실 이용과 관련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안마기를 리스하여 설치하고, 그 리스사에서 취하는 매출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수수료를 복지기금 수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2011년 회사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휴게실은 직원 전용 휴게실이며,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안마기를 구내 휴게실에 설치하고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받는다면 수익사업에 해당되니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는 회계처리 문제며, 댓가에 따른 과세문제 등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차라리 안마기 회사에서 수입을 잡게 하고 리스회사에 지불하는 리스료에서 차감하게 하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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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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