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자로 1990호
인데 머지 않아(예상대로 하면 5월 21일이 될 것 같습니다) 2000회가 다가
오는데 2000회 기념으로 무언가 이벤트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변의 재촉
이 있고 저도 또한 상징적으로 조촐하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정모 내지는 번개 일정이 확
정되는대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조사받는 내용이며, 지적사항들을 체크하며 고생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로하면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방안들을
알려주며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많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이 교체되어 만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금실무자들의 경우 두가지로
신분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금실무자 신분은 회사 직원 신분입니다. 장점
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그만큼 회사 종업원들에게 목적
사업지원 혜택을 늘릴 수 있지만 회사 직무지정에 따라 자주 업무가 바뀌다
보니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는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바뀌는 경우를 보았
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 신분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들과의 신분관계는 동격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한 경우로서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증가하면서 전문성의 필요성
을 느껴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회사 신분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신분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담당하기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
등 비용을 기금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기금법인의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금법인 소속 직원의 임금이며 복지후생 조건들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들이 결정하다보니 자연스레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현실입니다.
어느 인력운용 방식이 좋은지는 각 회사의 여건과 조성된 기본재산금액
규모,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종류, 인력운용 방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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