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어떤 일에 푹 빠지게 될 때는 어떤 중대한 계기나 사건이 있게 마련
이다. 이런 계기나 사건이 그 일이 흥미가 있고 좋아서일 경우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계속하다보니 인정을 받게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았을 때에 받게 되는 법적 처벌 등 책임감과 의무감, 중압감 때문에
계속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느 하나라고 딱히 분류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처음에는 그 일을 내 업무라서 책임감으로 시작
했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 때는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배움에 정진하면
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되고 자부심이 높아지는 상승효과로 더
그 일에 몰입하게 되기도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것
은 아마도 후자에 해당될 것이다.
1993년 2월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협의회에 잘못된 자료를 보고했을 때 받게될 인사상 불이익, 법인세신고
와 운영상황보고를 잘못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불이익을 생각하니 바짝
긴장해서 회계부서와 세무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이왕 할 바에는 잘해보자는 욕심,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길을 처음 개척해야 한다면 내가 제대로된 길
을 닦아보겠다는 열정이 발동되어 자비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며 배움을 계속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전문교육과정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공XX-XX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
4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며 한 우물을 파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09호에 이어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회계를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느낀 계기는
1992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였다. 세무서 직원이 1992년 12월 하순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친절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안내를 해주려
고 전화까지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베짱을 내밀며 '국가가
알아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돌려달라'고 하니 세무서 직원이 황당
해하며 "그럼 법인세 신고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하며 전화를 끊기에
순간 '이건 아니구나'라는 감을 느끼고 바로 법인세법을 찾아보니 아뿔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
는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가 13백만원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3월 31일 그날 바로 법인세신고서식 자료를 찾아 작성하여 세무법인 도움을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세무법인도 비영리법인 세무신고를 잘
몰라 이자수익에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신고했다가 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이튿날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바로 수정신고를 하여 1992년 원
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전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13백만원이 날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조세분야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후 비영리회계와 세무를 배우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기약없는 여정을 나서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같은 이야기이고 내가 황
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 운영 및 관리업무 표준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올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12호(20160404) (0) | 2016.04.04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11호(20160401) (0) | 2016.03.3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09호(20160330) (0) | 2016.03.3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08호(20160329) (0) | 2016.03.2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07호(20160328) (0) | 2016.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