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19호에서 감사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된 감사보고서는 동 법에 의거 회사 조직과 독립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에 의해 작성이 되는데 감사인은 감사실이란 조직과 인원이 있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이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하소연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근 무보수이다보니 따로이 전담직원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업무와 같이 처리하는 실무자들처럼 덤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일에 사용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킴으로서 노사화합과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산업발전을 꾀하고자 노사간에 최대한 자율권을 준 사항이기에 이 또한 회사의 일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회사 감사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사 감사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여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노사간에 막힌 대화채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복되거나 회사 임단협상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회사 감사실과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음을 노동부 유권해석으로 노사관계와 기금제도의 독립성 등을 잘 헤아려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부 복지68233-171, 2002.06.03)(노동부 복지68233-7, 2003.01.08)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점은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가 결성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관리와 운영사항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