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주요골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사주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는 지난 2015.7.6.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기술혁신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이전 및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2015.7.6.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되었지만 설립신청에서부터 인가증, 정관변경,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공공근로복지제도의 서식들이 필요한 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신고 및 보고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다.
8월 6일에는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많은 활성화방안 가운데 기업의 근로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100% 면제),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세제지원 신설(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 등이 반영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매번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에 빠지기 쉽다. 사복금 실무자들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강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 법을 위반하고서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고서야 "몰랐어요", "봐주세요"라고 매달리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SOS를 요청해도 연구소 또한 이미 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통보받은 이후에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소에 법과 규정을 공부하여 숙지한 후 잘 지키고 조심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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