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회사에서 협의회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이 해고된 경우, 기존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의 자격의 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파업 등으로 노사 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직권 면직이 되거나 해고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노동부 예규 3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직권면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질문)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2명이 직권 면직되었으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바, 이 경우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는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복지68233-327, 2000.12.29)
2. 명예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
(질문)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10.31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 중이고, 명예퇴직한 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원 13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회시) 협의회는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 바, 특정 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임.(복지68288-55, 2003.03.03)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노측 위원의 협의회위원 자격유무
(질문)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되었고, 현재 동 파면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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