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나름
운영전략과 회계처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너무도 용감하게(?)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분대로 처리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잘못된 처리를 바
로잡는데 애를 먹게 된다.그 뒷처리를 상담하면서 처음부터 나에게 와서 상
담을 하고 추진전략을 세워 업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최근
에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금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마저 힘드니 나름 수익사업 진출을 많이 검토하면서 일어
나는 현상이다.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구내에 커피숍과 사내
구판장을 설립하였다. 직영형태로 운영하면서 자체 직원까지 고용하다보니
업무가 무지 복잡해져 버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자체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은 물론 퇴직충당금을 설
정해야 하고 연말정산까지 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속 직원을 두지 말 것이다. 자체 인건비를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부수되는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목적사업 하나를 더 추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너무도 많이 업무가 꼬여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부터 휴양시설을 출연받아 운영하고 있
다. 휴양시설을 출연받으면서 회계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회원요금이 있는데 이 요금이 저렴하기에 일부를 사내근로복지
기금 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또 다른 C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휴양시설 이용요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후 회사
직원들에게 받는 이용요금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다. D기업의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이용요금을 부담하는데 기금에서 일부를 받아
수입처리하고 있었다.
E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건물 내에 구내커피숍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바리스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 부분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굳이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다른 전략은 없었을까?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하든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또는 운영실무)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52호(20150812) (0) | 2015.08.1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51호(20150811) (0) | 2015.08.1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49호(20150807) (0) | 2015.08.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48호(20150806) (0) | 2015.08.0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47호(20150805) (0) | 201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