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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법인이나 업무의 시작이 잘되어야 업무 진행에 막힘이 없고 실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전시행정이나 '안되면 되
게 하라'라는 식의 수직적이고 일방통행식의 기업문화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
어 길게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의 단발적인 업무처리를 하
는 편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외부 전문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지 않
고 실무자 능력으로 대충 설립을 해서 돈을 지급하면 끝이라는 개념으로 기금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든
사업계획서든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서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
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상황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에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단추가 모두 잘못된다. 결
국 다시 단추를 풀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단추를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같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회계처리와 조세
는 한참 시간이 지나면 수년치를 다시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흔적은 계속 남게 되고 처벌대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데 외부 교육이나 컨설팅 도움 없이 기금실무
자 혼자서 법인을 만들라고 하니 대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의 회사 기금법인 정관을 다운받아 만들고 회계처리는 나몰라라 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알리가 없어 전액 당해연도에 목적사업비로 집행해 버린다.
이러한 무지는 결국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도 모르고,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 협의회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위
반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신규출연으로도 잘못된 회계처
리나 비용집행을 바꿀 수가 없다. 한참 지나고 기업 실무자들은 자신의 무지는
숨기고 법 타령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왜 50%밖에 사용하지 못합
니까? 100% 전액 사용하게 해주어야지요"
"출연금은 100% 사용하게 해주어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5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야죠. 그럼 아예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겠죠"
"이사를 등기해야 하는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이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과태료라뇨?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단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이런 오류와 법 위반들이 발생하게 된다. 제
발 어느 제도이건 제대로된 공부를 하거나,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알고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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